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공사원가 계산잘못으로 손해를 입고 준공 후 하자가 발생했음...

번호
2000부해28
일자
2001-01-13

신청인(사용자)은 아파트 급수관교체공사의 원가계산 잘못으로 1억원 정도 손해를 입었고, 공사 감독 부실로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영선 책임자인 피신청인(근로자)을 징계 해고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입찰 방법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시공하였고, 공사 준공 당시도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고하여 이사들이 현장을 둘러 본 후 준공조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 365번지 황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 병 희

재심 피신청인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1089 윤성1차아파트 105동 1104호 유 영 남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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