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제공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고 여러차례의 복직명령...
- 번호
- 2000부해280
- 일자
- 2002-09-13
비록 피신청인이 면허정지기간(1999.11.1 ~ 1999.12.7) 종료 후 수차 에 걸쳐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신청 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마땅히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취업규칙에 의거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대표이사·임 원·배차과장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람에게 근로제공의 의사를 명시 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면허정지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약2개월 동안 회사에 정식으로 배차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초심지노위의 복직 명령에 따라 신청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통보하였으나 계속 해서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로서 더 이상 근로제공의 의사 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고용관계의 종료가 부당 해고라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음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5번지 (유) 대 일 실 업
대표이사 이 해 영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454-43 은성빌라 303호 박 상 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 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지노 위의 명령을 "취소"한 다.
2. 본 건 재심피신 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재 심피신청인의 청구는 이익이 없으므로 기각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 청인 이해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택 시운수업을 행하는 유한회사 대일실업(이하"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 고,
나. 재심신청 인 박상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3. 4.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 2. 8. 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근무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999. 11. 1.부터 같은 해 12. 7.까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근무를 하지 못한 사실.
나. 신청인 은 1999. 11. 30. 피신청인에게 출근을 촉구하였고 이후 수 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 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 실.
다. 피신청인 은 1999. 12. 7. 면허정지기간 만료 후 여러 번 출근하였으나 신청인이 배차를 해주지 않았 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초심지노위의 대질진술조서(피 신청인과 신청인 회사 배차과장 이인식)에서 피신청인은 2000. 2. 8.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배차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제3호에는 일신상의 정당한 사유로 2주일 이상 결근이 불가피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업 규칙 제39조에는 휴직된 종업원으로서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당연히 복직하여야 하며, 다 만 소멸일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차례(2000.5.23. 내용증명 서면통보, 2000.5.29. 인천지법 105법정 직접 전달, 2000.6.20. 서면통보, 2000.6.30. 서면통보)에 걸쳐 복직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피신청 인은 현재까지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사 실.
바. 피신청인 은 2000. 3. 7. 인천지방법원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 실.
사. 신청인은 2000. 5. 17.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송 달받고 2000. 5.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1999. 10. 20. 배차실로 찾 아와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정지로 20일간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해 신청인 회사의 배차과장 은 면허정지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와 근무하라고 하고 돌려보냈으며 1999. 11. 30.경 신청 인 회사 배차과장은 피신청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면허정지기간이 끝났는데 왜 출 근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몇 일 볼 일이 있어 3일정도 후에 출근하겠다고 하기에 빨리 출 근하라고 고지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 음.
나. 피신청인 은 회사를 출근하지 않은지 4개월이 지난 2000. 2. 8. 갑자기 회사를 찾아와 내일부터 출근 하겠다고 하여 서류(입사서류)를 다시 준비해 오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과 신청인 회사 배차과장의 대질심문에서 밝혀진 사항(면허정지 종료후 회사에 배차요구를 하거나 배 차를 담당하는 배차과장, 전무나 신청인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진술)을 고려하 지 않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것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차례에 걸친 출근 지시에 응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면허정지 종료일로 부터 62일이 경과하도록 출근하지 아니한 피신 청인의 행위는 사직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이며 사회통념상으로도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 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신청인이 재입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를 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 시한 것은 잘못된 것임.
라. 피신청인은 일용직 수습기사로서 정식발령기사도 아니었으며,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9조(복직)에는 "휴직된 종업원으로써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당연히 복직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일로 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 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 제31조(휴직) 제3항에는 일신상의 정당한 사유로 2주일이상 결근이 불가피할 때 휴직으로 간주하나 동 제32조(휴직기간) 제3 항에는 1개월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마.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의 복직명령을 이행하기 위하 여 수차(2000. 5.23. 내용증명 서면통보, 2000.5.29. 인천지법 105호 법정 직접전달, 2000.6.20. 서면통보, 2000.6.30. 서면통보)에 걸쳐 복직을 명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이 유없이 불응하고 있는 것은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교통사고로 1999.11.1.부터 1999.12.7까 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바,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지나고 5일간은 경찰서에 면허증을 찾으러 가는 등 출근하지 못하고, 그 후 1주일간은 매일 출근하였으나 배차를 해 주지 않 아 이후부터는 3~5일 간격으로 출근을 하였음에도 계속 배차를 해 주지 않아 2000.2.8. 출 근하여 배차과장에게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입사서류를 다시 갖춰 오라며 배차를 해 주지 않 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임.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복직명령 통보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였으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배차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돌아온 사실이 있고 필요 없는 복직명령 통보보다는 승무차량을 지정하여 통보해 달라는 항의서한을 발송(2000. 6. 30)한 바 있음.
다. 신청인은 탈세 등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체 재직근로자중 100여명을 일용직 수습 기사라는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습기사는 정식기사에 비해 매월 약50만원의 임금차 별과 상여금, 퇴직금 등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하는 등 미등록기사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 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 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교통사고로 1999. 11. 1.부 터 1999. 12. 7.까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바,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지나고 5일간은 경찰서에 면허증을 찾으러 가는 등 출근하지 못하고, 그 후 1주일간은 매일 출근하였으나 신청인이 배차를 해주지 않았고 이후부터는 3~5일 간격으로 출근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배 차를 해 주지 않아 2000. 2. 8. 출근하여 정식으로 배차과장에게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입사 서류를 다시 갖춰 오라며 배차를 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위 제1. 2. "가~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의 면허정지사유가 피신청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데 대한 행정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 사에 출근하지 않게 된 원인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이고, 피신청인이 면허정지기간이 종료 된 후 1999. 12. 8.부터 2000. 2. 8.까지 회사에 수차례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다고 주 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피신청인이 배차를 요구하였다는 대상이 신청 인 회사에 야간관리자인 신청외 김정환이고 김정환은 과거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 하던 자로 주요임무가 회사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의 야간경비 및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자로서 배차 등의 업무부여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므로, 피신청인은 당연히 피신 청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 회사의 대표, 임원, 배차과장 등 책임있는 자에게 배차 등 업무부여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였다고 특별히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약2개월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며, 초심지노위의 대질진술조서(피신청인과 신청인 회사 배차과장 이인식)에도 피신청인은 2000. 2. 8. 이전 에는 누구에게도 배차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은 면 허정지기간종료 후에 명확한 근로제공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제1. 2.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제3호에는 일신상의 정당한 사유로 2주일 이상 결근이 불가피할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39조에는 휴직된 종업원으로서 휴직사유가 소멸 되면 당연히 복직하여야 하며, 다만 소멸일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37일간 의 면허정지기간이 끝난 후 취업규칙 제39조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 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 다.
위 제1. 2. "마~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초심지노위로부터 복직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차례(2000.5.23. 내용증 명 서면통보, 2000.5.29. 인천지법 105법정 직접전달, 2000.6.20. 서면통보, 2000.6.30. 서 면통보)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복직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해고기간중 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 과 해고기간중의 임금청구문제가 법 으로 별개의 사항임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근로자로 서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2000. 3. 7. 인천지 방법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 기한 점등을 감안할 때 계속해서 근로제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 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어 근로제공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쌍무적 근로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근로제공의사를 공식적·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 자가 처분가능한 상태로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 임이 인정되어 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 므로, 우리 위원회는 위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 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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