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직장질서를 흐트리는 행위에 대한 징계해...

번호
2000부해288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12-2 화영빌딩 6층

주식회사 인테그라정보통신

대표이사 최 이 덕

< 위 대리인 변호사 박 오 순 >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7 무원마을 908-504호

고 현 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명령을 "취소" 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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