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채용 당시 고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징...
- 번호
- 2000부해292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178 대한유화공업(주)
대 표 이 사 정 창 순
재심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46-1 A동 503호
조 수 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가.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나.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2000. 1. 24.자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취지]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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