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매부진자에 대한 징계조치 규정이 있더라도 판매실적부진으로...
- 번호
- 2000부해296외
- 일자
- 2002-08-21
노·사가 합의하여 작성한 판매능력향상제도에 '년간판매부진자는 징 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을 사용자가 해 고처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99년도 년간총판매실적 이 최하위인 근로자에게 판매실적부진이라는 징계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이다.
재심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박 영 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유 효 식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김 수 중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영 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 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부당해고는 초심 결정을 "취소 "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 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 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원직 복직과 해 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영호(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8. 2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기서부 평촌 지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2. 23.자로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수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은 위 주소지에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1,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제조업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주)기아자동차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 4. 7. 노·사 양측은 영업직 전직원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하위 3%에 해당하는 판매실적으로 분기별 판 매부진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교육, 전보 등 분기별 동기부여 조치사항에 의거 조치할 수 있 고, 동시에 하위 1.5%에 해당되는 년간평가 부진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는 판매능력향상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0. 8. 31.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판매능력향상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도 판매실적 이 부진한 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나, 징계해고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다. 판매능력향상제도의 합의과정에 참석하였던 근로자측위원들은 징계에 해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용자측위 원들이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측위원들은 징계조치에 해고를 포 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은 판매능력향 상제도에 의한 분기별 부진자로 선정되어 이미 1차 능력향상교육과 군포지점에서 평촌지점 으로 전보조치 등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의 99년도 년간 총판매실적이 7대(월평균 0.6대)로 하위 1. 5%에 해당되면서 최하위성적을 기록하자, 피신 청인은 2000. 1. 27. 경기지역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해 2. 16.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확정한 후, 같은 해 2. 23. 신청인에게 판매능력 향상제도의 년간평가에 의한 판매부진자에 해당하여 징계해고한다고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은 판매실적부 진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 청을 하였으나 초심 지노위에서 모두 기각하자, 2000. 5. 24.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1) 1999. 4. 7.부터 노사 합의에 의한 판매능력향상제도가 시행되어 분기별 부진자는 1회 시 1단계 능력향상교육, 2 회 시 1차 동일지역본부 전보, 3회 시 2단계 능력향상교육, 4회 시 2차 타지역본부 전보조 치가 이루어지고, 년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기준인원 하위 1.5%이하 해당자는 징계하고, 분기평가 시 교육, 전보조치를 받은 근로자도 년간평가시 판매부진자에 해당될 경우 중복하 여 징계하도록 되어 있음.
(2) 1999. 11. 1. 신청인 도 2회부진자에 해당되어 평촌지점으로 전보된 후, 3회부진자에도 해당되어 능력향상대상자 가 되었으나, 피신청인은 4회 부진여부에 따른 2차 전보조치도 행하기 전에 징계해고하였 는 바, 노사합의서에는 1년동안 분기별로 4회부진자까지 2차 전보하도록 규정하여 계속 근 로자신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년간평가를 통해 징계를 하더라도 근로자신분을 유지 하지 못하는 해고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시 노사교섭위원들도 피신청인측의 입장 을 확인한 바 있음.
(3) 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69조 제19-3항의 "업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실적이 현저하게 불량하고 향상 또는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적용하였는데 신청인의 99년도 근무실적 이 불량한 것은 인정하나, 신청인은 98년에는 12대를 판매하였고, 99년에도 11. 1. 전보조 치이후 12월까지 4대를 판매하여 실적이 향상되었으므로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초심 결정서를 보면 신청인이 지점 자체실시 판촉활동에 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상품교육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무근 으로 신청인이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판촉활동이나 행사를 한 적도 없었고, 신청인은 상품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도 높았음.
(4) 피신청인은 98년의 경 우에도 자동차판매실적 연 3대 이하는 출근정지 30일, 연 5대 이하는 출근정지 20일, 연 7 대 이하는 출근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연 7대 이상은 징계처분한 사실이 없으 며, 99년도 년간판매실적평가를 통해 1.5% 하위자에 해당되어 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및 권고사직되었던 근로자 총 10명중 98년도 판매실적부진으로 출근정지를 받았던 근로자 5명 을 포함한 다른 8명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출근정지로 경감되었는데 98년도 징계경력도 없 는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되었다가 복직 후 2년만에 기아자동차영업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조합활동 을 적극적으로 해오자 이러한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출근 정지로 경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만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불이익처분과 지배·개입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경영난극 복을 위하여 노·사가 합심하여 판매증대에 온 전력을 기울이고자 1999. 4. 7. 판매능력향 상제도를 시행하기로 노·사합의하였으며, 직원개인의 업무평가기준은 자동차판매실적이므 로 판매부진자를 1년 단위로 평가하되, 99년의 경우에는 노사합의가 99. 4. 7. 체결되었기 에 분기평가를 2/4분기부터 3회로하고, 년간평가는 1년간의 실적을 평가토록 한 후, 분기판 매부진 하위 3%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1회부진시 능력향상교육(3박4일), 2회부진시 전보(동 일지역본부 타지점), 3회부진시 능력향상교육(5박6일), 4회부진시 전보(타지역)조치하고, 년간판매 부진자는 분기평가와 별도로 하위 1.5%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조치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분기평가시 판매부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간평 가시 판매부진자로 선정될 수 있고, 평가부진자가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육거부 및 교육진행 방해를 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거 징계조치하기로 하였음.
(2) 신청인은 99년도 년 간 총판매실적이 7대(월평균 0.6대)로 전국 동일 전담·직급 그룹 하위 1.5%에 해당될 뿐 아니라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하여, 신청인이 속한 동일그룹의 평균실적이 월 4.8대, 하위 2 위의 개인판매실적이 15대인 점과 비교한다면 저조한 실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지극히 불량 하였으며, 신청인은 99년도 2/4분기 판매부진자로 판매능력향상교육을 받았고, 2회(99년도 3/4분기)부진자로 군포에서 평촌으로 전보조치를 받은 후, 3회(99년도 4/4분기)부진자에도 해당되어 2차 판매능력향상교육에 입소하여야 함에도 교육을 거부하는 무성의를 보였고, 1999. 11월 평촌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사원 장효재의 실적(매수인:김동욱)을 신청인의 실적으로 보고하는 불성실함이 밝혀졌으며, 평소 근무태도나 업무에 대한 열의와 실적증대 를 위한 노력 등이 미흡하였음.
(3) 1998년에는 IMF영향 에 따라 자동차시장 축소로 1인당 월평균 판매가 1.9대(대리이상 2.4대)로 저조하였고, 98 년 당시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있었으나, 99년의 경우에는 판매능력향상을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친 징계조치(해고포함)를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합의하였 기 연간판매부진자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이며, 가급적 해고 등의 중징계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1차 징계에서 해고나 권고사직된 자 10명중 8명을 2차 징계에서 출근정지로 경감하였 으나, 신청인은 년간판매부진자 1.5%에 해당하는 하위자중 최하위자로 경감된 8명과 2배 이 상 실적차이가 있고, 하위2위(15대)와도 현격한 실적차이가 있어 실적을 상대비교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1차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해고 의결하여 징계를 차별화한 것 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지배· 개입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청인은 1995. 12월부터 1997. 10월까지 기 아자동차 노동조합영업지부사무국장을 지냈지만 그 이후에는 평조합원으로 조합간부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었으며, 피신청인은 99년도 노·사 합의사항인 판매능력향상제도의 내용에 따라 연간판매부진자라는 징계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가. 판매능력향상제도의 적용
위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4. 7. 노·사 양측은 영업직 전직원의 판매실적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판매부진자로 선정될 경우 교육, 전보 등 분기별 동기부여 조치사항에 의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년간 평가 부진자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판매능력향상제도를 시행하 기로 합의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99년도 년간총판매실적이 7대(월평균 0.6대)로 전국 전담별·직급별 적용대상 기준인원의 하위 1.5%에 해당되면서 최하위성적을 기록하여 노· 사가 합의한 판매능력향상제도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한 판매능력향상제도의 기본적인 목적 은 영업직사원의 자동차판매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판매부진자에게 교육 및 전보조치로 동기를 부여하여 판매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사 및 징계기준으로 활용하고자 노·사가 합의 한 제도로서 년간판매부진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조치에 해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위 제1의 2.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판매능력향상제도 시행이전에도 판매실적이 부진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를 개최하여 징계한 사실은 있었으나 징계해고한 사실은 없었고, 또한 판매능력향상제도의 합의과정에 참석하였던 노·사 양측의 위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징계조치에 해 고까지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판매능력향상 제도의 합의과정에서 징계조치에 해고처분이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판매능력향상제도에 의한 징계해고는 피 신청인이 임의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년간평가부진자는 징계위원회를 통 한 징계조치'라고 명시한 내용을 년간평가부진자에 해당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 해고할 수 있다고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판매실적부진이라는 징계사유만으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임을 할 수 있다.
나. 징계해고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 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 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대판 1993. 3. 12. 92누 12933).
한편, 신청인의 경우 성실한 판매활동으로 판매실적을 향상 시켜야 하는 영업직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전국에서 최하위 판매실적 을 기록한 과실은 묵과할 수 없으나, 이미 판매실적부진으로 인하여 판매수당미지급 등 급 여수준이 하락되었고, 승진, 승급 등에 영향을 주어 판매실적부진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중복하여 단순히 판매실적부진이라는 사유만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 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너 무 과한 처분으로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평소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 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7. 9. 30까지 기아자동차노동조합영업지부 사무국장으로 재임한 이후에는 평조합원으로 적극적으 로 노동조합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자료도 없음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 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초심 지노 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 제85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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