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기업시설이 타인에 게 양도되는 경우...

번호
2000부해297외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1199-11 삼해대림아파트 107동 807호

백 연 희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51번지 주공3차 302동 702호

손 우 병

부산 해운대구 우1동 345-6 신동비치 1동 1010호

강 동 중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재송그린아파트 52동 204호

서 미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림아파트 112동 1602호

김 순 애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신가지 한라아파트 101동 1701호

배 희 순

경남 김해시 어방동 1058-5 덕삼빌라 B동 505호

정 경 화

부산 남구 대연4동 1204-113 1통4반

김 혜 진

부산 해운대구 우1동 경동아파트 101동 1701호

허 병 미

재심피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05-16번지

진산에셋에이치앤엠(유)

대 표 장 흥 선

<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승 길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1999. 11. 1.자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