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기업시설이 타인에 게 양도되는 경우...
- 번호
- 2000부해297외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1199-11 삼해대림아파트 107동 807호
백 연 희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51번지 주공3차 302동 702호
손 우 병
부산 해운대구 우1동 345-6 신동비치 1동 1010호
강 동 중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재송그린아파트 52동 204호
서 미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림아파트 112동 1602호
김 순 애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신가지 한라아파트 101동 1701호
배 희 순
경남 김해시 어방동 1058-5 덕삼빌라 B동 505호
정 경 화
부산 남구 대연4동 1204-113 1통4반
김 혜 진
부산 해운대구 우1동 경동아파트 101동 1701호
허 병 미
재심피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05-16번지
진산에셋에이치앤엠(유)
대 표 장 흥 선
<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승 길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1999. 11. 1.자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