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2차례의 심문통지에 응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
- 번호
- 2000부해298외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경북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 204-7
배 만 수
재심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이 계 안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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