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버스운송수입금 2,000원을 착복한 이유로 소속운...

번호
2000부해300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전남 순천시 가곡동 429번지 대주아파트 101동 103호

장 상 중

재심피신청인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39-1

금호산업(주) 대표이사 김 성 산

<위 대리인 >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29번지 (2층)

공인노무사 신 광 교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80일)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