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버스운송수입금 2,000원을 착복한 이유로 소속운...
- 번호
- 2000부해300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전남 순천시 가곡동 429번지 대주아파트 101동 103호
장 상 중
재심피신청인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39-1
금호산업(주) 대표이사 김 성 산
<위 대리인 >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29번지 (2층)
공인노무사 신 광 교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80일)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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