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상급자와의 상호폭행사건...

번호
2000부해301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858-1

아파트형공장노동조합 김 정 화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성남아파트형공장 마동 807호

동 일 광 학

대 표 박 순 용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윤조, 황현기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초심결정의 취소.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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