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
- 번호
- 2000부해302외
- 일자
- 2002-06-27
단체교섭기간 중 교섭위원 전원을 징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측이 노동조합 책임을 물어 노조위원장인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교섭기간중 교섭위원 전원을 징계하므로써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점, 같은 혐의의 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출근정지 7일의 경징계에 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임.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이외에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를 가했는지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재심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윤 동 명
재심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송원산업(주) 대표이사 박 경 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 도 용>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중 부당해고부분에 대하여는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2000.1.7자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동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1993.6.2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9.1.5부터 2000.1.5까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던중 2000.1.7.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경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80여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첨가제 등 유기화합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송원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송원산업(주) 노·사가 1998.2.21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9.4.23. 피신청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당시 노동조합 기획실장이던 윤병완이 입사시 학력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같은 해 5.29. 신청외 윤병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1999.4.27부터 신청외 윤병완의 징계철회와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하고 있던 중,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윤병완이 같은 날 11시경 노조 간부에게 해고사실을 알렸고, 12:20경 윤병완이 식사중인 상무 황일승에게 항의하였으며 황일승이 식당밖으로 나가자 부장 강대철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폭언 등이 있었던 사실.
다. 1999.5.29.15:00경 신청인등이 윤병완의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조기 퇴근하려는 상무 황일승의 퇴근을 방해함에 따라 자가운전을 하던 상무 황일승이 퇴근을 못하고 회사밖 500미터 부근에서 피신청인 회사로 되돌아 오도록 한 사실.
라. 1999.6.11. 10:30경 신청인과 노조간부들이 상무 황일승에게 농성장 일방철거에 대한 공개사과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던 중 황일승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신청인 등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황일승이 우측수근부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일과 그간의 농성 등에 대해 황일승, 강대철, 신형우, 피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장인 신청인과 부조합장 백운혜 등을 고소하여 신청인이 약식 기소되어 신청인은 같은 해 11.26. 울산지법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9.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마. 위 "라"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함께 고소된 부조합장 신청외 백운혜는 울산지검으로부터 1999.11.24. 기소유예처분된 사실.
바. 신청인은 과거에도 회사 휴게실 벽에 대자보를 부착하다가 이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손괴했다는 등의 사유로 1999.2.22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나" 내지 "바"의 사실들에 대하여 99.12.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170조(징계사유)제3호·제18호·제2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1.7.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70조(징계사유) 제3호에 "사내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자", 제18호에 "타인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하여 타 사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 제22호에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로 기소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2000.3.15. 송철호 변호사의 정보공개신청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같은 해 3.27. 송원산업(주)의 취업규칙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93.10.27.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신고된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의 제164조 내지 제178조에 "표창 및 징계"관련 규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 이전인 93.6.1.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외 강대철부장, 최상태대리, 서창량계장 등을 징계함에 있어 징계근거로 취업규칙 제170조제1호 및 제11호, 제178조 등을 인용하였고, 94.12.7. 신청외 문건준과장 및 윤영희반장 징계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등 95.4.10이전에 이미 "표창 및 징계"관련 조항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어 있었던 사실.
카.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이 행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서를 2000. 5.29.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송원산업(주) 노동조합은 98.2.21.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최초 5명이던 교섭위원을 같은 해 10.21부터 위원장 윤동명과 기획실장 윤병완으로 축소하여 교섭을 진행하던 중, 이미 알고있는 사실인 노조 기획실장 윤병완의 입사시 학력은폐에 대하여 뒤늦게 징계하려고 함에 따라 99.4.27부터 성실한 교섭과 교섭위원 징계문제의 교섭체결 이후 연기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시작하였음.
나. 회사측은 동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99.5.29. 교섭위원 윤병완 기획실장을 이력서 학력 미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고, 같은 해 6.14. 김기덕 대의원을, 8.19. 김병주 조직부장을 같은 이유로 차례로 징계해고하고 단체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킴.
다. 위 윤병완은 99.5.29. 자택으로 탁송된 통지서를 받고 중식시간에 회사 지하식당에 들어와 황일승 상무(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강대철 부장(인사위원)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음.
라. 노동조합이 철야농성을 하고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본관로비 일부분에 스티로폴을 깔고 농성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위 황일승 및 강대철이 99.6.5, 6.7, 6.10, 세 차례에 걸쳐 인원이 없는 틈을 타 부당철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 조직부장을 황일승이 폭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상급단체 동지들이 회사를 방문하여 공식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대표인 황일승과 강대철이 휴대용 녹음기로 녹취하다 적발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였는데도 회사측은 오히려 99.7.8. 노동조합을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하였음.
마. 99.11.24.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황일승은 상해 및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신청인은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같은 해 12.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도 회사측에서는 동년 99.12.29.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0.1.6. 위 처분내용을 근거로 징계해고를 하였음.
바. 회사측은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170조를 들고 있으나,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98.1.5.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여 왔고, 99.7.1.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해산을 확신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 등이 이를 입증하는 것임.
사. 회사측은 해고의 사유 기간을 철야농성중이던 99.5.29부터 6.11까지의 내용을 들고 있는 바, 동 기간동안 황일승 공장장의 세차례에 걸친 농성장 철거 사실과 조직부장 김병주에 대한 폭행 등에 항의하는 조합의 행위를 들어 오히려 폭력행위 및 상해 등으로 몰아 검찰로부터 신청인이 벌금 100만원의 판정을 받자 징계해고한 것으로, 이는 어떤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상사를 폭행한 것을 사유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되었고, 그후 수습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아. 송원산업(주)의 취업규칙 부칙에는 "1. 본 규칙은 1997.5.11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1995.4.10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칙 시행이전의 표창 및 징계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규칙에 따르면 표창 및 징계규정은 95.4.10. 개정된 것인 바, 취업규칙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나 동의절차를 결하였으므로 무효임.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울산지방검찰청에 약식기소되어 99.11.26.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징계해고하였는데, 신청인은 같은 해 12.9.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해고의 사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노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병완의 입사시 학력은폐 사실이 발각되어 99.4.19부터 피신청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시작하자 같은 해 4.27부터 신청인은 노조간부들과 회사 승인도 없이 본관 출입구인 현관로비에 천막을 치고 윤병완의 징계회부 철회를 요구하며 불법농성을 하던 중 같은 해 5.29 윤병완이 징계해고된 사실을 농성장에 알리자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함.
나. 같은 날 공장내 식당에서 황일승 상무에게 신청인 등 노조간부 4명이 합세하여 상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식판을 던지는 등 식사도 못하고 밀려나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같은 시각 생산 2부장 강대철에게 신청인이 "개새끼 죽여라"고 고함을 지르며 머리를 툭툭 치면서 "창고에 가두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20여분간 식당구석으로 밀어붙이며 폭언, 폭력행사를 주도하였음.
다. 같은 날 13:00경 신청인과 백운해, 정진윤, 한창수 등이 회의실에서 황일승 상무와 강대철 부장에게 윤병완 해고사실에 대해 폭언을 하며 취소를 요구하였고, 다른 학력은폐자 2명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협박을 하였음.
라. 같은 시각 신청인은 전 조합원에게 파업을 지시하고 15:00경 퇴근하는 황일승 상무를 방해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껴 회사로 되돌아 오게 하였으며, 강대철 부장 또한 퇴근길에 노조간부 3명에게 인치되어 "개새끼, 이 새끼 주져 않혀라"는 등 폭언으로 폭행직전 건너편 야음파출소에 긴급구조를 요청하여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음.
마. 99.6.5. 21:00경 숙직근무중인 신형우부장에게 농성장 철거의 책임을 물으며, 외부와 전화를 단절시키고 농성천막으로 끌고가 몸싸움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식당의자를 파손하여 몽둥이를 만들어 위협하였으며,
바. 99.6.11. 10:30경에는 신청인 등이 상무실에 무단침입하여 상무가 휴대한 카메라를 빼았는 등 상무에게 2주상당의 상해를 입혀 울산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같은 날 노조원 3~4명에게 지시하여 회사 본관 앞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전화 통화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15:30경에는 신청인의 지휘로 민노총 산하 근로자 50여명(현대중공업 노조차량 20~30여대가 회사내 동시 집결)이 집단으로 회사에 진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촬영중인 카메라를 파손하고 회사소유 녹음기를 빼앗아 가는 등 직장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하였음.
사. 신청인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피신청인이 줄곧 노조 혐오발언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왔고 2000.1.7.자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그간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상해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신청인 자신의 행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청인이 제어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
아. 또한, 윤병완의 경우와 같은 개별적 징계해고는 권리분쟁으로서 근로자별 해고의 부당성을 적시하여 해고구제신청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신청인이 99.5.29. 13:00 전 조합원에게 행한 파업지시는 정당한 쟁의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4조에 의한 정당행위의 범주에서 벗어나므로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과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노조의 동의를 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1965년 설립 당시에는 복무규정으로 "표창및징계규정"을 두었다가 1977.5.11.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이전의 "표창및징계규정"을 취업규칙 제9장에 포함하고 동 규정은 폐기하였으며, 95.4.10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정년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근로자 차별금지의 규정에 따라 동 규칙 제32조를 개정하여 당시 남자 55세, 여자 30세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남녀 근로자를 동일하게 55세로 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 후단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이상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이며, 송원산업(주) 김종성 등이 제기한 해고등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취업규칙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유없음으로 판정한 바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취업규칙의 효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4.10.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노동자의 동의절차를 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77.5.11.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이전에 복무규정으로 있던 "표창및징계규정"을 취업규칙 제9장에 포함하고 동 규정은 폐기하였고, 1995.4.10.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정년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규정을 반영하여 남녀근로자의 정년을 동일하게 55세로 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 후단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제1의2 자. 및 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송철호 변호사의 정보공개신청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2000.3.27. 공개한 송원산업(주)의 취업규칙에도 1995.4.10. 취업규칙 개정 이전인 93.10.27.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신고된 송원산업(주) 취업규칙 제164조 내지 제178조에 "표창 및 징계"관련 규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며, 93.6.1.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외 강대철부장, 최상태대리, 서창량계장 등을 징계하면서 징계근거로 취업규칙 제170조제1호 및 제11호, 같은 규칙 제178조 등을 인용하였고, 94. 12.7. 신청외 문건준과장 및 윤영희반장 징계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등 1995.4.10.이전에 이미 "표창 및 징계"관련 조항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제1의 2, 가. 및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노.사가 1998.2.21.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신청인 회사에서 1999.2.22. 위원장 윤동명을 정직 2개월의 징계에 처하고, 같은 해 5.29.에는 노조 기획실장 윤병완을 업무수행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입사시 이력서 학력 미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등 단체교섭기간중 교섭위원 전원을 징계하므로써 결과적으로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자극하였으며,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유발되었다고 한다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피신청인도 그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제1의 2, 라. 및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상무 황일승 등이 그간의 농성과정에서의 폭행 등을 이유로 신청인 등을 형사고소하여 신청인은 같은 해 11.26.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같은 해 12.9.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계류중에 있었던 점과 피신청인이 단체교섭기간 중에 교섭위원을 해고하므로써 그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신청인과 같은 혐의로 회사측이 형사고소한 노조 부위원장 신청외 백운혜에 대해서는 같은 날 출근정지 7일의 경징계를 한 사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신청인은 이 건 징계조치가 노조활동을 혐오한 끝에 취해진 불이익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나. 내지 바."의 인정사실을 터잡아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위 부당해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부당해고 사유 이외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재심신청중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본 건 재심신청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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