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가벼운 몸싸움을 이유로 해고한 것 부당하고, 파업종료 후 ...
- 번호
- 2000부해31외
- 일자
- 2002-01-21
1. 피신청인(근로자)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면서 결근사유를 전화통보 등으로 알렸다 하더라도 사후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하고, 동 행위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 노조간부인 피신청인이 사용자가 노조에서 사용하는 상수도관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상무와 몸싸움을 하다가 경미한 찰과상을 입힌 것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무기한 대기발령을 하고, 또한 상사폭행과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할 것이며, 노조간부인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신청인(사용자)이 파업종료 후 승무에 복귀한 노조원에 대하여 낡은 차량을 배정하고, 1일 승무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노조원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합)제일택시
대표이사 김 홍 식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상 천 >
재심 피신청인
1. 대전시 중구 중촌동 주공아파트 이 인 호
2.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이 승 헌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중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 이인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하여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
3. 재심신청인의 노조원에 대한 차량배정과 1일 근로시간 준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홍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는 (합)제일택시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인호, 같은 이승헌(이하“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3. 5. 25 및 1996. 10. 25. 신청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5. 27. 이인호는 무단결근의 사유로, 이승헌은 무단결근과 상사 폭행 등의 사유로 각 징계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이인호는 1999. 3월중 6일간(1, 5, 10, 11, 12, 16)을 결근하는 등 1998. 9월부터 1999. 3월까지 사이에 19일간을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사실.
나. 신청인 회사 배차일지상 피신청인 이인호에 대한 1999. 3월의 결근일 중 1999. 3. 5. "친구들이 와 결근한다고 전화 옴"으로, 같은 달 10.과 11.은 무단결근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결근일에는 결근사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다. 취업규칙 제22조 각 항에서 "종업원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치 못할 시는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회사에서 정한 병원의 진단서 및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회사의 허가가 없이 결근하였을 시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갑작스런 발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근치 못할 시는 시업시간 전까지 서면 및 기타 방법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후에라도 진단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조항의 결근계를 제출치 아니하였을 시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 회사 노사는 1997. 10.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하에 체결한 임금협정서 부속 합의서에서 "무단결근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이 경영에 큰 장애가 됨을 노사가 공히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간 적극 협조하여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는 엄중한 징계조치를 할 것"을 합의하고, 1998. 1.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단체협약 제21조의 면직기준 중 제1항 제4호 규정인 종전의 정당한 사유없이 월7일 이상 결근한 때를 월5일 이상 결근한 때로 조정하여 합의 서명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98년도 임금교섭의 결렬에 따라 1998. 11. 11.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1999. 2.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후 같은 달 5.부터 승무에 복귀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2. 4. 노동조합의 파업종료 후 승무에 복귀한 노동조합원에게 차량상태가 노후한 차량을 배차하고, 또한 노동조합을 탈퇴한 최광석외 17명에 대하여는 노조탈퇴당일에 고급차량을 배정하거나 고급차량이 없을 경우 우선 낡은 차량을 배정하였다가 후일 고급차량으로 다시 배정한 사실.
사. 신청인은 비조합원은 종전과 같이 1일 10-11시간을 배차하면서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는 1999. 5. 1.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협정의 중재재정서에 따른다며 1일 배차시간을 8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 20분포함)을 적용하게 하고, 노동조합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조합원과는 달리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0조(차량배정)에 "회사는 노조원에 대한 차량배정기준을 노사합의하여 설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1999. 2. 8. 오후경 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이 파업기간 중 가설하여 사용중인 수도관을 절단하자 같은 날 22:15경 피신청인 이승헌이 음주한 상태에서 이를 항의하기 위해 회사내 신청인 숙소로 신청인을 찾아갔다가 신청인 회사 상무 권원기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두 사람 모두 찰과상을 입은 사실.
차. 신청인은 1999. 2. 10. 피신청인 이승헌에 대하여 위 "자"항의 사유를 이유로 상사에게 폭행하였다며 이를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까지 무기한 대기발령을 명하여 이후부터 승무를 시키지 않다가 같은 해 3. 4. 승무하도록하였으며, 피신청인 이승헌은 같은 해 3. 8.부터 승무에 복귀한 사실.
카. 피신청인 이승헌은 위 승무정지조치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1999. 6. 22. 징계절차 없는 승무정지는 부당하다는 구제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불복한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0. 5. 23. 신청인의 소취하로 종결된 사실.
타. 신청인은 1999. 4. 15. 피신청인 이인호에 대하여 위 "가"항의 무단결근을, 피신청인 이승헌에 대하여 위 "자"항의 상사폭행과 승무정지기간중(1999. 2. 9∼3. 7)의 무단결근을 각 사유로 징계 회부한 사실.
파.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월 5일 이상 결근한 때"를, 같은 항 제5호에 "업무상 상사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때"를 각 면직기준으로, 취업규칙 제98조 제라항 제14호에 "무단결근이 월 통산 7일 이상인 자"를 징계면직 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하.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8조(상벌위원회) 제2항에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한다.", 같은 협약 제22조(징계절차)에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3차에 걸친 회의(유회포함)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되지 않을 시는 회사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거. 피신청인은 1999. 2. 9. 및 같은 달 19.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지부에 상벌위원 선임을 각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같은 해 3. 2. 비노조원인 근로자 최동춘, 이승민, 이창신을 상벌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였고, 같은 해 5. 3. 근로자 위원 이승민의 퇴직으로 근로자위원 1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이의 선임요청을 노동조합측에 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같은 달 11. 근로자 권헌순을 추가 선임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너. 신청인은 1999. 4. 19.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사이에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각 5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때마다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들과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더. 1999. 5. 27. 10:00와 같은 날 16:00에 각 개최한 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5차)에 사용자위원 3명만이 참석하여 피신청인 이인호에 대한 무단결근과 같은 이승헌에 대한 상사폭행 및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각각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29. 피신청인들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러. 위 징계면직 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1999. 8. 18. 및 같은 달 25.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 제기하고, 같은 해 10. 21. 피신청인 이인호가 신청인이 노조원에 대하여 노후차량을 배정하고 근로시간을 차등부여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며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추가로 제기하여 같은 해 12. 28. 피신청인 이인호에 대한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기각결정 하는 외 나머지 피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1. 6.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이인호는 1998년도 9월중 2일, 10월중 5일, 11월중 2일, 99년도 2월중 4일, 3월중 6일간 등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여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1999. 5. 27. 정당하게 징계해고한자로서 피신청인이 사전, 사후에 결근계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1998. 9월부터 1999. 4월까지 19일간을 결근하면서 단 2번 결근통보를 하였는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술을 먹어서 못나간다, 친구가 와서 못나간다 등이 이유이다.
나.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이인호가 1999. 3월의 경우 6일의 무단결근을 하였더라도 면직의 대상이 되는 무단결근 일수가 단체협약에는 5일, 취업규칙에는 7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피신청인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단체협약은 1998. 1. 21. 체결하여 시행되는 규범이고 취업규칙은 1988. 1. 1. 제정 신고한 것으로서, 상위규정이며 새로이 규정하여 시행하는 단체협약의 적용 순위가 우선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1998. 1. 21자 충남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서 상습적인 결근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무단결근에 대하여 중징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체협약 제21조의 면직기준 7일 이상 무단 결근을 월 5일 이상으로 노사가 변경 수락한 것을 간과한 채 10년 전에 제정하여 개정하지 않은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다. 1999. 2. 8. 22:15경 피신청인 이승헌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회사내의 대표사원 숙소로 찾아와서 갑자기 방문을 열고 "야 김홍식이 빨리 나와 봐"하면서 신청인을 협박하였고, 당시 2층에 있던 상무 권원기가 "할 말이 있으면 맑은 정신에 찾아와서 하라"고 제지하던중에 피신청인이 권원기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면서 "니가 사장이야, 너는 빠져 자식아"하면서 머리로 권원기의 얼굴을 박고, 넘어진 상무의 배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워 이를 듣고 달려 온 이공우 부장과 사무실 직원 등이 말렸으며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음주 소란에 의한 폭력행위로 권원기는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상사에 대한 폭행으로 단체협약 규정의 면직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피신청인 이승헌은 위 폭행사건 다음날인 1999. 2. 9과 2. 10. 아무 연락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1999. 2. 10. 피신청인에 대하여 폭행사건과 관련한 반성문 제출을 지시하고 대기발령 조치하였으나 같은 해 2. 13. 노조활동이라고 변명을 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혀 뉘우침이 없었으며 이후에도 정상적인 출근은 않고 편리한 시간에 불규칙하게 회사내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잠시 머물다가 가버리고, 배차부장 이공우가 피신청인을 볼 때마다 승무를 하라고 하였으나 노동조합 명예회복 때문에 승무할 수 없다며 거부함으로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다.
마. 피신청인 이승헌은 1999. 2. 9. 04:50경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야간 배차과장 한선전이 신청인의 지시로 배차를 하지 않아 승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과 한선전이 공모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이유는 회사의 배차부장 정상봉이 1999. 2. 5. 사직하여 그 후임으로 당시 정비과장이던 이공우가 배차업무를 보면서 매일 04:30 이면 출근을 하였는데 이공우는 이승헌을 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배차일보와 한선전이 작성한 야간 근무일지에도 이승헌이 출근하였다는 내용의 근무기록이 없음에도 당시 야간 경비책임과 배차보조업무를 하였던 한선전이 이승헌에게 신청인이 승무정지하라고 지시하였다 함은 이승헌의 요청으로 한선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바. 회사에서는 피신청인들의 징계를 위하여 99. 2. 9. 및 2. 19. 두차례에 걸쳐 노조지부장 직무대리 최광수에게 상벌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측 상벌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부득이 같은 해 3. 2. 근로자중 품행이 단정하다고 생각되는 최동춘, 이승민, 이창신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 노동조합측에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이후 99. 4. 19.부터 같은 해 5. 27.까지 5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매번 피신청인과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참석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1999. 5. 27. 회사측 징계위원 3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5차 징계위원회에서 두사람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이다.
사. 피신청인 이인호는 신청인이 배차권을 행사하면서 비노조원은 고급차량을 배정하고 조합원에게는 노후차량을 배정함으로서 노조원에게 불이익취급을 하였다며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나 이는 노조원들이 불법파업기간(98.11.11∼99.2.4)중 승무를 거부함으로서 운행하지 못하고 차고지에 있던 차량중에 당시 승무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 배차한 것에 비롯한 것이며, 설사 피신청인 이인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파업이후 노조원들에 대한 차량배정이 불이익한 대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원인이 승무를 거부한 노조원에 있는 것이지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낡은 차량을 배정한 것은 아니며, 신청인 회사소유 택시는 93대로 이중 피신청인 이인호가 노후차량이라고 말하는 캐피탈, 스텔라, 에스페로 차종은 파업 당시 약 50대로서 차종에 승무하는 비노조원이 노조원 보다 더 많았던 것이나 만약 파업이 없었더라면 파업전에 승무하던 차량을 그대로 승무하고 있을 것이므로 조합원들의 배차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억지이다.
아. 한편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1998. 11. 11.부터 86일간 불법파업을 하다가 1999. 2. 4. 중재재정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4. 9.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1995. 9. 1. 체결된 임금협정서 제4조(근무시간)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 회사 1일 실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7시간 20분과 연장근로시간 40분으로 8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일 배차시간은 9시간임)이었는데 중재재정이 있은 후에는 비노조원의 근로시간은 위 종전규정에 따르고 있으나 노조원에게는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서에 따라 1999. 5. 1.부터 1일 실근로시간 7시간 20분에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40분간을 배차하고 있는 바, 중재 재정에 따른 배차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노조원에게 불이익할지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피신청인 이승헌의 상사폭행과 무단결근은 명백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
2. 피신청인의 장
가. 신청인은 노조원들이 결근시에 사전 사후에 입증서류를 갖춰 절차를 밟아야 정당한 결근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신청인 이인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전화나 구두로 결근사실을 연락한 경우 유계결근으로 처리하여 온 것이 관례이다.
나. 신청인은 배차명령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이인호의 개인편의에 의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결근 시에 회사의 배차부장 이공우, 업무과장 백승훈 등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며 서면이 불가능할 시는 배차과장 한선전에게 전화로 연락하였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한선전이 직접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 이승헌이 1999. 2. 8. 22:00경 신청인을 방문한 것은 당시 피신청인 노조는 1998. 11. 11.부터 결행한 파업기간 중으로서 쟁의가 행하여지는 건물에 대하여는 단전·단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의 평화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노조사무실 옥상에 가설한 상수도를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절단한 것에 대하여 노조 총무부장으로서 항의 겸 경위를 알고자 신청인의 숙소를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하고자 한 것이며, 당시 소주 1병을 마셨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라. 그럼에도 신청인은 회사 상무를 불러 피신청인 이승헌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버티다가 넘어지고 오히려 권원기 상무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무의 상처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입은 가벼운 찰과상에 불과한 것임에도 신청인이 이를 확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며, 더구나 당시는 노사가 쟁의기간 중이어서 노사 전직원이 비상대기 상태로 철야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신청인 이승헌이 신청인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였다는 것도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피신청인이 숙소를 방문한 시간도 신청인이 회사에 도착한 직전으로 야심하거나 무례한 방문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마. 피신청인 이승헌은 1999. 2. 9. 출근하였으나 배차과장 한선전이 회사의 지시라며 배차를 거부하여 승무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는 신청인이 같은 달 10.자 대기명령을 하고 차량배차를 하지 않음으로 승무를 하지 못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위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어떠한 승무지시 등 의사표시도 받은 바 없으며 승무정지기간동안 피신청인이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노조사무실이나 차고지를 배회하였으나 회사사무실 직원들은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으며, 배차부장 이공우가 피신청인에게 승무할 것을 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신청인은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구성하기로 되어있는 상벌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의 선임요청을 두 차례(99. 2. 9, 2. 19) 문서로 노조에 하였다가 노조에서 동 문서상에 징계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회신을 하지 않자 피신청인 노조에서 상벌위원 위촉을 포기하였다며 회사에서 노사상벌위원을 모두 위촉하겠다는 공문을 같은 해 3. 2 보낸 후, 사용자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으로 비노조원 최동춘, 이승민, 이창신을 선임하고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사. 이렇듯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노조에서 제명되거나 회사의 측근인 상조회장 등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횡포임을 지적하여 징계위원회 철회요청을 하였으나 1999. 5. 11.에는 신청인이 선임한 근로자위원중 퇴직한 이승민 대신 권헌순을 추가 선임까지 하며 1999. 4. 19(이승헌), 같은 해 4. 21(이인호) 각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부터 1999. 5. 27까지 5차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사용자측 상벌위원 3명만이 참석하여 징계를 의결한 제5차 징계위원회가 취업규칙 규정에 의한 과반수가 참석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의 성원인 과반수가 되려면 4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당시 사용자위원 3명만이 참석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아. 따라서 피신청인 이인호는 수술 후유증 등의 질병으로 결근시에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으로 사전에 결근을 알려주어 유계결근임에도 무단결근으로 몰아 세우고,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노동조합에서 선임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성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나 사측 징계위원 3명만이 참석하여 징계의결을 하는 등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절차 등에 있어 징계권을 남용, 일탈한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자. 한편 신청인은 비노조원에게는 고급차종을 고정배차하면서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1999. 2. 4. 파업이전에는 입사경력에 따라 신차(소나타, 크레도스)를 배정하였다가 파업이후에는 모두 헌차(캐피탈, 스텔라, 에스페로)를 일일 배차하는 등 노조원에게만 편파적인 배차를 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인의 탄압에 대하여 피신청인 노조는 1999. 2. 5. 부당노동행위 중지촉구 와 같은 해 3. 27. 부당배차의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외 수 차례에 걸쳐 구두로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는 노조원들의 파업에 대한 보복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차. 또한 신청인은 운전기사가 승무하는 시간이 수입금과 비례하므로 그 동안 관례적으로 10시간 이상 자유롭게 승무하도록 하여 왔음에도 1999. 5. 1.부터 비조합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10-11시간을 승무하게 하고 노동조합원에게는 중재재정서에 승무시간이 8시간 40분(휴식시간 포함)이라는 이유로 규정된 시간만을 근무하도록 엄격히 규제하여 노동조합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카. 단체협약 제67조(쟁의행위 중 금지행위)규정에 의거 쟁의가 행해지고 있는 건물의 단전·단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사용중인 상수도를 절단하여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이를 항의하기 위해 노조 총무부장으로서 정당하게 방문한 피신청인 이승헌을 면담조차 거부하고 사소한 다툼을 날조하여 폭행,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질적으로는 파업을 하는 등 피신청인 이승헌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한 것으로 이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이인호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판 89다카5451참조).
이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이인호는 1999. 3월중 6일간을 무단결근하는 등 1998. 9월부터 1999. 3월까지 사이에 19일간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신청인 회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이인호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결근시 전화나 구두로 결근사실을 사전에 연락하는 경우 유계결근으로 처리하여 왔으며, 피신청인도 결근시에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차부장, 과장 등 직원에게 결근사유를 통보하고 결근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제1의 2 "나"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 배차일지에는 사전에 연락한 자의 결근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의 경우는 정당한 결근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종업원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치 못할 시는 시업시간 24시간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피신청인이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것이 정당하게 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한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사정 등으로 결근을 하면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사후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를 무단결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초심지노위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1999. 3월중 6일간을 무단결근하였더라도 위 제1의 2 "파"와 같이 징계해고의 대상이 되는 결근일수가 단체협약의 면직기준인 5일 이상에 해당하나 취업규칙의 7일에는 미달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합당하다며 단체협약의 면직기준을 적용한 이 건 해고를 부당 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무단결근에 대한 면직기준일수가 1988. 1. 1.자 취업규칙과 1995. 7. 27.자 단체협약에 월 7일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다가 1998. 1. 21.자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은 이를 5일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살피건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동일수준으로 정해져 있다가 단체협약의 조건이 취업규칙보다 하향 변경되고 취업규칙을 그대로 두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곧 취업규칙의 내용이 되어 그 취업규칙의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단체협약 제4조제2항에 "본 협약은 사규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며......"로 규정된 사실로 보더라도 단체협약의 면직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건 무단결근에 대하여 신청인이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을 징계면직처분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이승헌의 상사폭행 및 무단결근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2. 8. 피신청인 이승헌이 음주상태에서 신청인 숙소로 찾아와 신 인을 위협하며 이를 제지하는 상무 권원기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쟁의기간중임에도 노조사무실의 가설 수도를 절단한데 대한 항의로 찾아갔다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며, 상무의 상처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입은 가벼운 찰과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위 이승헌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승헌이 이에 불응하고 다음날부터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이승헌은 신청인 회사가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무기한 대기발령을 명하고 승무를 정지시켜 승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위 제1의 2 "자", "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이승헌은 1999. 2. 8.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상수도관이 신청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철거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청인을 찾아가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상무 권원기와 서로 멱살을 잡고, 상호간 폭언이 오가는 몸싸움을 하다가 쌍방간에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신청인이 권원기를 폭행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사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신청인이 이승헌에게 대기발령을 하여 승무를 정지시킴으로서 이승헌이 승무할 수 없었던 것이지 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신청인 회사 배차부장 이공우가 피신청인을 때마다 승무지시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상사폭행과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이승헌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노동조합에서 선임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비노조원을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선임하고, 징계위원회에 사측 징계위원 3명만이 참석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절차를 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제1의 2“하”내지 "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사용자가 선임한 것은 징계위원회 운영에 다소의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이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에 징계위원 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또한 1999. 3. 2. 및 같은 해 5. 11.(추가선임)에 징계위원 선임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한 바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신청인이 1999. 4. 19.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때마다 피신청인들과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참석을 요 하였으나 이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측 위원 3명만이 참석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 할 만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1) 차량배차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지부장 이인호는 1999. 2. 4. 파업종료 후 신청인이 비노조원은 고급차량을 배정하면서 노동조합원에게는 차별적으로 낡은 차량을 배정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노조원들이 1998. 11. 11.부터 1999. 2. 4.까지 장기간 파업을 하면서 승무를 거부하여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 중 상태가 좋은 차량에 대하여 승무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우선 배차한 것에 비롯한 것으로 노조원에 대하여만 낡은 차량을 배정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9. 2. 4. 노동조합의 파업종료 후 승무에 복귀한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차량상태가 노후한 낡은 차량을 배정하고 있는 사실과 노동조합을 탈퇴한 최광석 등 18명에 대하여는 탈퇴 당일에 고급차량을 배정하거나 탈퇴당시 고급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 낡은 차량을 배정하였다가 후일에 고급차량으로 다시 배정한 사실, 또한 단체협약 제30조에 "회사는 노조원에 대한 차량배정기준을 노사합의하여 설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등을 볼 때, 이는 신청인이 배차권을 행사하면서 노동조합원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만 낡은 차량을 배정함으로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2) 승무시간 차등부여에 대하여
피신청인 이인호는 신청인이 비조합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10-11시간을 승무하게 배차하면서 노조원에 대하여는 파업이후 중재재정서의 1일 배차시간 8시간 40분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충남지노위의 중재재정에 따른 배차시간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사 노동조합이 98년도 임금협상의 결렬에 따라 장기간 파업을 하다가 중재신청을 하고 승무에 복귀하였으나 신청인은 비노조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배차시간을 10-11시간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하면서 노조원에 대하여만 충남지노위의 임금협정의 중재재정에 따른다며 1일 배차시간을 8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 20분 포함)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노조원에 대하여만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설사 신청인이 중재재정서를 준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노조원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승헌의 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승헌의 상사폭행과 무단결근이 명백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비록 음주를 하고 신청인을 방문하였으나 이는 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의 상수도관을 철거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찾아 간 것이며, 또한 상무 권원기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간 경미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승무정지처분인 무기한 대기발령을 명하고 동 기간동안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당시 노동조합 간부인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재심피신청인 이인호의 부당해고 부분은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며,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나머지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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