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버스운전자의 중대교통사고 유발행위와 근무중 음주상태에서 잠...

번호
2000부해310
일자
2002-03-15

재심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504

남부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김 창 우

재심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122-58 10/5

손 창 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주문과 같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