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버스운전자의 중대교통사고 유발행위와 근무중 음주상태에서 잠...
- 번호
- 2000부해310
- 일자
- 2002-03-15
재심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504
남부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김 창 우
재심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122-58 10/5
손 창 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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