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직처분에 불만을 품고 영업활동을 태만히 한 근로자를 징계...
- 번호
- 2000부해313
- 일자
- 2002-05-13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영업소를 대폭 축소하고 FS(재무전문가)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전직 영업소장인 신청인 등을 FS팀으로 발령하였는 바, 이 사건 전직처분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인정되고 회사직원 신분에 변동없이 종전의 급여 등을 그대로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이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통상 감수하여야할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불만을 품고 영업활동을 태만히 하여 업무실적이 불량하였던 점이 피신청인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영업활동에 충실할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의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인사권자인 피신청인이 인사규정 등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들을 징계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심신청인
1.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이숙자
2.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김인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류호식 >
재심피신청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뉴욕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맥멀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종오 >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결정은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이숙자와 김인호에게 행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숙자(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는 1994.7.25., 재심신청인 김인호(이하 "신청인2"라 한다)는 1996.7.4. 위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 근무하던 중 신청인1은 2000.1.15.자로 1개월, 신청인2는 1999.12.17.자로 2개월간 각 정직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린든 맥멀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10여명을 고용, 금융보험업을 경영하는 뉴욕생명보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5.4.이후 1998.3.까지 163억여원의 누적적자가 발생되자,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4개의 영업국 및 24개의 영업소를 8개 지점으로 통폐합하고 FS(재무전문가)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후 1998.10.13. 신청인 등 14명을 FS팀에 전보조치한 사실.
나. 신청인 등 FS팀으로 전보된 근로자 14명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전직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신청인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에 불이익이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 는 취지로『기각』처분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FS팀으로 전보된 이후 1998.10월부터 1999.11월까지 14개월 동안 신청인들에 대한 영업실적 평가 결과 신청인1 및 신청인2 모두 13건의 저조한 보험계약 체결 실적을 보였고, 보험모집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신청인1은 80여만원, 신청인2는 200여만원으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업무실적이 부진하자, 신청인들에 대하여 1998.12.21. 같은 해 12.29. 및 1999.3.3. 등 3차례에 걸쳐 업무에 충실하도록 경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경고처분 이후에도 이들의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신청인들보다 업무태도가 더 불성실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신청외 이정묵 등 5명에 대하여는 징계면직조치하는 한편, 신청인2는 1999.12.17. 신청인1은 2000.1.14.자로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9조(징계의 사유)제1항 및 포상징계규정 제11조(징계대상)제2항을 적용, 각각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재심을 신청하여 신청인1에게는 평가기간동안 임신중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정직1월로 징계양정을 경감하고 신청인2는 1심 처분과 동일하게 정직2월로 확정한 사실.
마. 피신청인 사업장의 인사규정 제39조(징계의 사유)제1항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히 하였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포상징계규정 제11조의1(징계대상)의1 제2호에 "고의·과실 또는 직무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거나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 징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이 행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서를 2000.6.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10. 경영상 이유를 들어 영업국 및 영업소를 통폐합하면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직 영업소장들에게 정식직원 신분이 아닌 SM(Sales Manager)으로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 등이 거절하자 같은 달 13일 FS(재무전문가팀)팀을 급조하여 신청인 등을 발령하고 보험을 모집케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집기도 없이 FS팀원을 발령내어 교육장 탁자에서 일하게 하였으며, 5명이 징계면직된 1999.12.17까지 한 번도 정식 팀장을 발령내지 않았으며, FS팀 신설후 현재까지 신규발령을 한 명도 내지 않는 등 FS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
다. 영업소장 시절의 급여수준은 그대로 둔 채 모집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활동비나 모집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강요하였으며 전문 설계사도 몇 명 밖에 달성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여 지표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1개월째 경고, 2개월째 면직시키도록 한 것은 FS팀원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라.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사직하지 않자 1999.5월부터 각종 구실을 붙여 징계하기 시작하여, FS팀으로 발령된 16명중 자진퇴사 1, 교육영업부 전출 2명을 빼고 13명을 징계하였으며, 남아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고 있는 바, 최근에는 FS팀에만 공문을 보내 만나지 말아야할 고객을 정하여 이들을 방문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등 팀원을 압박하여 사직하게 하거나 활동량 저조를 이유로 징계면직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마. 신청인들은 1998.12월까지는 여건 불비와 신분상실에 대한 불안으로 소송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던 관계로 실적이 없으나, 1999. 1월(신청인2는 4월)부터 모집이 시작되어 출산휴가(신청인1) 및 정직처분기간(신청인2)을 제외하고 매월 1~2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설계사들의 평균실적 2.47건에 비해 현격하게 뒤지는 것도 아님.
바. 이와 같이 신청인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활동실적 저조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전직 영업소장들에게 실질적인 해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SM으로 전환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FS팀을 급조하여 발령하고, 무리한 목표를 부과하여 스스로 못견디고 사직하거나 실적부진을 이유로 징계면직시키려는 일련의 계획된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수백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용절감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있던 개인영업부를 개선하고 지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나. 지점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직 영업소장들을 SM으로 배치하거나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신설된 FS(재무전문가)팀에 배치하였는 바, FS팀에 전직된 신청인들의 경우 회사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면에서도 1999.3월까지 6개월간 종전의 급여 및 상여금을 그대로 지급받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신청인들은 1998.10.13. FS팀으로 전직되어 정직처분을 받을 때까지 전직처분이 무효라고 트집만 부리면서 영업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하는 일 없이 사무실만 오가면서 심지어 활동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태도가 극히 불량하였으며 이는 다른 직원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쳤음.
라. 피신청인 회사는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충실하도록 여러 차례 경고장을 보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교육과 FS팀의 요구에 따라 사무실 집기를 정리하여 주는 등 FS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업무태도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음.
마. 이러한 불량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은 저조할 수 밖에 없었는 바, 1998.10.부터 1999.3.까지 6개월 동안 신청인1은 2건 신청인2는 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이 계약한 경우이고, 1999.4.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8개월 동안에는 신청인1은 11건, 신청인2는 12건에 불과하고, 1998.10.부터 2000.3.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합쳐도 신청인1은 100만원, 신청인2는 37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고정급을 받지 않는 일반 보험모집인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출할 경우 신청인1의 경우 12만원, 신청인2의 경우 16만원 정도에 불과하나, 신청인1은 월평균 160만원(172.5배), 신청인2는 월평균 170만원(134.2배)의 고정급을 지급받았음.
바. 신청인들은 단순한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자신들을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전직처분을 트집잡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청인들에게 수차례 경고장을 보내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였고, 업무수행을 돕기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집기를 교체해 주는 등 FS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업무태도를 개선하지 않고 업무를 극히 불성실하게 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39조제1호 및 포상징계규정 제11조1제2호에 의거하여 99.12.17. 신청인2에게, 2000.1.15. 신청인2에게 각각 정직처분을 하였으며, 절차에 있어서도 인사규정 제42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또한 재심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1은 정직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던 바, 영업실적 저조로 인해 징계면직조치를 받은 여타 직원에 비하면 오히려 관대한 조치임.
3. 판 단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1992.1.21, 91누5204). 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전직처분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전직처분 이후 신청인들의 회사 직원 신분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과 종전에 지급받던 급여 및 상여금을 전액 그대로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전직처분이 신청인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한편,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신청인들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판 1991.9.24, 90다12366), 위 "제1의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들은 재무전문가(FS)팀으로의 전직처분에 불만을 품고 영업활동을 태만히 하여 업무실적이 불량하였던 점이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고,
더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불량한 영업활동 태도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영업활동에 충실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의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인사규정 등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정직처분한 것으로 이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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