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업주의 일방적인 정년퇴직조치가 해고에해당하는지 여부 ...

번호
2000부해314
일자
2002-03-26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고려운수(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초심지노위 주문 "기각"을 "각하"로 변경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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