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의 전보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지부장이 부...
- 번호
- 2000부해315
- 일자
- 2002-05-08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전보와 무관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부당전보 구제 재심 신청을 한 사건은 재심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아닌 제3자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전북지부장 박 종 철
재심 피신청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현대자동차 (주) 전북지역영업실 실장 문 관 주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1999. 7.30. 완주영업소를 폐쇄하고 완주영업소 소속이었던 근로자 김상기, 이병현, 김태현, 이승현, 차은수, 심규영, 한남국, 정흥중 등에 대하여 행한 전보 발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문관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 (주)의 전북지역 영업실장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전북지역 영업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사 전보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나. 재심신청인 박종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전북지부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의 완주영업소 폐쇄를 예정하며 1999. 7.30. 위 영업소 소속 근로자 김상기, 차은수, 한남국, 최준식을 백제로영업소로, 근로자 이병현, 김태현, 심규영을 전주평화영업소로, 근로자 이승현을 전북영업실 배차대기로, 근로자 정흥중을 익산영등영업소로 각각 전보 발령한 사실.
나. 근로자 김상기, 차은수, 한남국, 최준식, 이병현, 김태현, 심규영, 이승현, 정흥중은 신청인에게 "완주영업소 폐쇄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보발령에 대한 노동조합 전북지부의 부당 전보 구제신청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신청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
다. 위 "가"관련과 무관한 신청인은 위 "나"관련 동의서를 첨부하여 초심지노위에 1999. 8. 5. 부당전보 구제신청(사건번호 : 99부해 71호)을 하면서 신청취지를 "현대자동차 (주) 전북영업실 소속의 완주영업소의 폐쇄 및 소속직원들에 대한 타 지역 전보발령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폐쇄 및 전보발령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구한 사실.
라.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구제신청 취지내용을 완주영업소 폐 로 사실상 실현될 수 없어 각하 한다는 결정서를 2000. 6. 7.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15. 초심지노위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사건번호 2000부해 315호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
마.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r휴직�r정직�r전직�r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r휴직�r정직�r전직�r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관련 전보와 무관한 신청인 명의로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은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한 것이므로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