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번호
2000부해32
일자
2002-01-15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 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기 능·경험 등에 의한 노동력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 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 근로자의 전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신 청인 근로자가 입사시 대학 재학 및 방송국 기자직 근무 등 허위 사실 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 사용자가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진주 시 주약동 156 한주럭키아파트 15-104 권 성 덕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김 해시 어방동 1103-8번지 주식회사 가 야 일 보

대표이사 강 봉 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나. 재심신청인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1999. 11. 11.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 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 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강봉안(이하 "피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일간신문 발행업을 경영하 고 있는 (주)가야일보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권성덕(이하 "신청인")은 1999. 9. 1. 피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사천주재 기자 및 사회2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 11. 징 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9. 9. 1.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신 청인은 같은 날부터 제2사회부 사천주재기자로, 같은 달 15.부터 사회2부장으로, 같은 해 10. 15.부터 다시 사천주재기자로 각각 발령을 받고 위 해고일까지 근무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1972. 12. 고려대학교 사법대학 2년 휴학", "1979. 1. ∼ 1980. 3. 진주민방주식회사 보도국 기자 "로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였다.

다.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을 조회하여 달라는 피신청인의 요청에 대 하여 1999. 10. 11.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은 "입학사실 없음"을,같은 해 11. 15. 진주문화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각각 피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1971. 10. 1. 진주민방주식회사는 진주문화방송주식회사로 회사 명칭을 변경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고 보고 1999. 11. 2. 및 같은 달 3.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바. 피신청인 회사 총무국장 주명빈은 1999. 11. 1. 오후 사천지사 사무실 직원 강은주에게 같은 달 2. 16시에 개최되는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참석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이 동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자 같은 날 19시경 위 주명빈은 신 청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참석을 통보하였다.

사.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1차 징계위원회에 대 해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2차 때는 늦게 전화를 받아 비행기 타고 가요, 늦어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력서 허위개재 1999. 11. 2. 및 같은 달 3. 신청인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같 은 달 11일자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자. 신청인은 1999. 9. 1. 작성된 피신청인 회사의 회람한 뒤 서명 한 바 있으며, 동 인사규정상의 징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2. 징계의 종류와 절차

⑵ 징계의 절차

3) 징계의 의결

?징계 의결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 전에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4. 해고사유

⑴ 성명, 이력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자

차.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11. 11. 경남지방노동위원 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 위원회로부터 2000. 1. 10.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 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달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7. 29. 입사하였고, 징계 당시 적용한 인사규정 은 같은 해 9. 1. 제정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임하기 위해 나중에 만든 인 사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할 수는 없다. 피신청인이 유효기간을 "`99. 8. 1∼12. 31"로 기재한 신청인의 신분증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의 입사일을 입증하는 자 료이다.

나. 신청인은 1972년에 축구부 특기생, 청강생 자격으로 우석대학교 를 다녔고, 1973년 고려대학교가 우석대학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강생인 신청인의 입학 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의 "1972. 12월 고려대학교 사법대학 2 학년 휴학"은 사실이다.

다. 이력서의 "1979. 1월∼1980.3월 진주민방 주식회사 보도국 기자"는 신청인이 1979. 진주민방의 직장축구팀 선수로 3개월 활동한 경력을 기재하면 서 그 기간이 잘못된 것뿐이다. 또한 신청인은 입사시 피신청인에게 이력서 기재사항이 잘 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신 청인보다 1개월 후에 입사한 추봉협 기자가 이력서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피신 청인은 상관없다고 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은 진주문화방송(주)의 경력조회를 근거로 이력서 허위 기재를 주장하나, 진주민방주식회사는 진주문화방송(주)와는 다른 별개의 회사이므로 이를 근거로 허위 기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9. 9. 11. 21시경 사천읍 소재 주재기 자 사무실에서 2억원을, 같은 달 28. 14시경 사장실에서 3,000만원을, 같은 달 29. 17시경 사장실에서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신청인은 화를 내면 서 "회사의 자산이 8억원이나 되는데 간부 새끼가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고함 을 지른 바 있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차에 걸친 금전차용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 하여 불만을 품고 신청인을 해고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문서로 사전에 통보하 여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 후 전화로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이 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9. 1. 입사하였으며, 이는 연봉계약서, 사령원부 의 날짜가 9. 1.로 기재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사일은 신청인이 본 사에 입사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던 때였다. 또한 신청인은 1999. 9. 1. 연봉계약서를 작 성할 때 인사규정을 직접 읽고 서명한 바 있다.

나. 신청인의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이 문화관광부 차관보가 친 구라면서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자 신문사 등록을 위해 신분증을 발행한 것일 뿐이 다.

다. 가야일보 1999. 9. 29.자에 신청인 명의로 "진주역 빨리 이 전되어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 이후 "그 사람(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은 모 두 엉터리다"라는 내용의 전화 진정이 들어왔고,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력서의 학력과 경력을 조회한 바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신청인의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규정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라. 피신청인이 이력서 기재가 문제없다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은 사실 무근이며, 추봉협 기자의 경우 1999. 11. 16. 갑자기 사직하였는데, 이는 신청인 의 해임을 계기로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사직한 것으로 짐작 된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전 차용 요구를 한 바 없으며, 다만, 1999. 9. 28. 14시경 사장실에서 신청인에게 지방광고 미수금 독려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신청인은 미수금 6,000만원 중 3,000만원 정도는 오늘 중으로 입금을 완료하겠 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신청인은 이를 입금하지 않았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원 연락을 하고 있으며, 신 청인도 1999. 12.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인사위원회 참석 통지 전화연락 을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바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 자는 없다.

3. 판 단

신청인은 징계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허위 이력서 제출은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이 이를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으며, 실제 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금전차용요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신청인의 입사일자 및 징계규정의 효력 여부

신청인의 입사일자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7. 29.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1999. 9. 1.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살펴보면, 위 제2의 1. "가 " 및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999. 9. 1. 연봉계 약서를 체결하였고, 신청인이 같은 날 인사규정을 회람하고 서명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 서, 신청인의 입사일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또한 신청인은 입사일이 1999. 7. 29.라고 주장하면서 유효기간이 "`99. 8. 1∼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입사 이전에 신문사 등록을 돕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발 행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입사일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입사일은 1999. 9. 1.로 보여지며, 같은 날 신청인 을 비롯한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 대부분이 회람 후 서명한 인사규정(징계규정)에 관하여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력서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신청인은 허위 이력서 제출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제2의 1. "나"∼"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 에 "1972. 12. 고려대학교 사법대학 2년 휴학", "1979. 1. ∼ 1980. 3. 진 주민방주식회사 보도국 기자"로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였고, 위 대학교 교무처장 및 진 주문화방송 사장은 각각 입학한 사실 및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학력 및 경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이력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

이 점에 대하여 신청인은 고려대학교가 우석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신 청인의 청강생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고려대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점이 분명하므로 학력에 관한 이력서 기재사항이 허 위가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근무한 진주민방주식회사와 피신청인이 경력조 회를 요청한 진주문화방송 주식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경력 허위기재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제2의 1.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진주민방주식회사 는 진주문화방송주식회사의 전신인 회사로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전차용 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3차에 걸쳐 금전차용요구를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거절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금전차용 요구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신 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위 제2의 1.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의 징계규정은 징계의 절차로 "징계 의결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 는 사전에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 사용 자가 징계대상자인 피신청인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 사항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위 제2의 1. "마"∼"아"에서 인정한 바 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9. 11. 2. 및 같은 달 3.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신청인 에게 전화로 참석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이 중 1차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연 락을 받지 못하였으나, 2차 때는 전화 통보를 받았고 너무 늦게 연락을 받아 못가겠다고 말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재량사항에 불과하 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으므로, 신청 인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징계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 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 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기능·경험 등에 의한 노동력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 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 근로자의 전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신청인이 입사 당시 대학 재학 및 방송국 기자직 근무 등 허 위 사실을 기재한 이력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징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 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 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 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