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퇴직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번호
2000부해323
일자
2002-01-10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퇴직직후 법정퇴직금 이외에 명예퇴직금·합의위로금 등 거액의 퇴직금품을 직접수령하였으며, 신청인 스스로 노동부 고용안정 기관에 실직자로 등록 6개월간 실업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사직원이 피신청인의 협박에 따라 비진의로 제출되었다 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직서제출이 강요에 의해 제출되어 위 퇴직조 치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이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 월)에 구제신청을 하여야함에도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2000. 3. 2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법상 부여된 행정적 권리구제의 신청권리가 소멸되어 본 건 구제신청 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연희2동 92-8번지 25통3반 김 지 완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산동 357-11번지 삼성상용차(주)

대표이사 김 명 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 을 부당해고로 인정,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지완(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8. 2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9. 10. 4.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명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00명을 고용하여 상용차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상용차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자필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고용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이라고 기재하였고 퇴직발령일자는 1999. 10. 4.로 기록되 어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퇴직자나 관계사전출자가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보안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

다. 대구지방노동청장이 발급한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확인통지서에 신청인의 자격상실일이 1999. 10. 5.로 되어있고, 신청인은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서부고용안정센터로부터 1999. 11. 3.부터 2000. 4. 14.까지 총3,600,000원의 구직급여 (실업수당 등)를 지급 받은 사실.

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장이 발급한 신청인의 국민연금정보 자료 통지서에 신청인의 자격유지가 1999. 10. 4.로 종료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10. 20. 피신청인으로부터 법정퇴직금 10,112,840원, 명예퇴직금 29,244,140원, 합의위로금 52,704,910원, 합계 92,061,890원의 퇴직금품을 직접 수령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1999. 10. 4.자 퇴직처리가 사실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2000. 3. 29.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아. 신청인은 2000. 6. 19.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의 청구를 각 하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0. 6. 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 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의 전횡적인 인사에 항의하여 1999. 9월경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대항하려 하자 갖은 회유와 협박·위계를 이용하여 추후 노조 가 결성되지 않고 조용해지면 복직시켜 주겠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2000. 2. 25.경 피신청인에게 당초 약속한대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 나, 이를 받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나. 신청인의 사직서제출은 피신청인이 노조설립을 모면하기 위하 여 강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며, 신청인은 비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실질 적인 효력은 없음.

다.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사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정 식퇴직발령을 내지 않고 퇴직통보도 하지 않은 점, 퇴직급여정산명세서도 없고 퇴직소득원 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점 등으로 입증됨.

라. 제척기간은 진정한 퇴직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을 때 즉, 신청인의 복직신청을 피신청인이 거부한 때인 2000. 2월말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따라 서 신청인이 2000. 3. 29. 본 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은 아 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1999. 9. 20.경 사직서 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짜로 퇴직에 필요한 절차인 보안서약서(퇴직자, 관계사전출자), 사직 자정산확인서 등을 자필로 작성해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1999. 10. 4.자로 수리하였으므로 신청인은 같은 날짜로 퇴직한 것이 명확 함.

나. 신청인은 위 "가"와 같이 자의에 의해 퇴사하여 근 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아님.

다. 신청인의 근로관계종료일이 1999. 10. 4.임은 사직원에 나타 난 발령일자, 퇴직금품 수령, 대구지방노동청장이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확인통지 서(1999. 10. 5)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장이 발급한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자격 유지 마지막일 1999. 10. 4) 등의 내용으로도 입증됨.

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제 신청의 제기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바, 신청인은 퇴직 한 날로부터 5개월이상이 경과한 후인 2000. 3. 29.에 본 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인 의 구제신청이유에 대한 심리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본 건 재심신청은 초심결정과 같이 각하 되어야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 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 청인의 노조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과 위계를 이용하여 추후 복직시켜주겠다는 약속 을 함에 따라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본 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기산점 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복직요구를 거부하여 신청인이 진정한 퇴직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게 된 때인 2000. 2월말이므로 신청인의 2000. 3. 29.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초심지노위가 제척기간도과를 이유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사직서 제출의 진 의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를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 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에 따른 사직의사 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해 근로계 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의 사직서제출이 피신청인의 협박과 위 계에 의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위 제1. 2. "가~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사직사유란에 고용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퇴직발령일자가 1999. 10. 4.로 기재되어 있으며, 퇴직자가 퇴직시에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는 보안 서약서를 신청인 자필로 작성해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사실과,

위 제1. 2. "다~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고 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일이 1999. 10. 5.로 되어있고, 신청인 스스로 대구지방노동청 대 구서부고용안정센타에 실직자로 등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후 1999. 11. 3 ∼ 2000. 4. 14. 기간 중 총3,600,000원의 구직급여(실업수당 등)를 지급받았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 급한 신청인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에 신청인의 자격유지가 1999. 10. 4.로 종료된 사 실,

위 제1. 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1999. 10. 20. 법정퇴직금 10,112,840원 이외에 명예퇴직금 29,244,140원, 합의위로금 52,704,910원, 합계 92,061,890원의 금품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사직서제출이 비진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 다 할 것이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 9. 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피신청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직서와 관련하여 최초 사직서제출은 1999. 9. 28. 무인을 찍어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1999. 10. 4.자로 수리하였다고 제시한 사직서는 1999. 10. 15.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임에도 사직처리일자가 1999. 10. 4.로 임 의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의 제출일자를 정확히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사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사직의사표시행위가 1999. 9. 28. ~ 1999. 10. 15. 이루어진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또한 신청인은 2회에 걸친 사직 서제출 이후부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2000. 3. 29.까지 사직서제출이 피신청인 의 강압에 의해 제출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의사를 철회함이 없이 명 예퇴직금 등의 퇴직금품을 직접 수령하고 실직에 따른 구직급여를 스스로 청구하여 2000. 4. 14.까지 수령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신청인의 사직서제 출과 피신청인의 수리를 통하여 유효하게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가사 신청인의 주장 대로 신청인의 사직서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요와 회유에 따라 제출되어 위 퇴직조치가 정당 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는 달리 행정적 구 제절차로서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 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있은 날, 즉 퇴직처리일인 1999. 10. 4. 또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2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1999. 10. 15.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법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2000. 3. 29. 초 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법상 부여된 권리구제의 신청 권리가 소멸되어 우리 위원회는 본 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 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 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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