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계약이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들에...

번호
2000부해335
일자
2002-07-31

○재심신청 당사자간에 "청소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피신청인들이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치관리소장으로부터 작업복 및 청소용품 일체를 지급받고 그들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근무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비록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하여져 있다 할지라도 수 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왔음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취급될 수 있으나 취업규칙상 정해진 정년 초과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된다.

재심신청인

이정환 상아2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심피신청인

서울 은평구 진관 외동 박찬희 등 7명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문강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 박찬희외 6명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중 최양분, 박찬희, 조점순, 김용하에 대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이들에게 행한 '99. 4. 28. 및 '99. 5. 8.자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2. 이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 고순임, 이종렬, 정상순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정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자치관리를 행하는 상아2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찬희 등 7명(이하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들"이라 한다. )은 '94. 12. 1.부터 신청인이 관리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청소일을 하던 중 2000. 3. 2. 계약해지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94. 12월부터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피신청인들 중 박찬희 및 이종렬과 신청인을 대리한 아파트 자치관리소장을 형식상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청소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에게 동 아파트 단지 내 공동부분 및 외곽청소를 수행토록 하여 왔는 바, '94. 12. 1.부터 대개 1년 단위로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임금을 1차 계약('94. 12. 1.∼'95. 11. 30.)부터 4차 계약 시까지('94. 12. 1∼'99. 2. 28.)는 신청인들에 대한 임금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각각의 통장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5차 계약 시('99. 3. 1.∼2000. 3. 1.)부터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임금(남자750,000원, 여자 700,000원씩)을 박찬희 및 이종열에게 일괄 지급하여온 사실.

나. 신청인의 대리인인 아파트자치관리소장과 피신청인의 대표자격인 박찬희 및 이종렬간에 체결된 청소계약서 상에는 통상의 용역계약 시 포함되는 일반 관리비와 제반 경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전부가 피신청인들 개개인별 월액으로 계산된 인건비로만 계약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신청인들과의 5차 계약기간중인 '99. 11. 3. 피신청인들에 대한 임금수준이 다른 아파트보다 높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임금을 남자청소원은 750,000원에서 585,000원으로, 여자청소원들은 700,000원에서 507,000원으로 20%이상 삭감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할 것을 재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피신청인들의 대표인 박찬희 및 이종렬에게 같은 해 11. 30.까지 이에 대한 회답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 28. 5차 계약기간 만료(2000. 3. 1.)와 동시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사실.

라. 피신청인 박찬희 및 이종렬은 신청인의 대리인인 아파트자치관리소장과 청소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의 대표로 행세하였을 뿐, 다른 피신청인들과 같이 '94. 12. 1.부터 2000. 3. 1.까지 신청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청소를 하며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마.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은 초심 지노위의 답변서 및 심문회의 진술과정에서 피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줄곧 부인하다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는 피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다음, 피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만료와 정년의 경과로 해지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해고라고 진술한 사실,

바. 신청인이 관리하는 아파트의 취업규칙 제51조에 의하면 "종업원의 정년은 60세가 종료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촉탁직 시행이나 정년의 연장 등 재고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으로부터 위 "다"의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받을 당시의 연령은 고순임, 이종렬, 정상순이 각 60세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박찬희는 62세, 최양분은 63세, 조점순은 61세, 김용하는 71세에 해당하는 사실,

아.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위 "다"항 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2000. 3. 14.에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6. 21.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6. 3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들 중 박찬희 및 이종렬은 '94년 12월1일부터 매년 1년씩 5차에 걸쳐 동 대표회장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과 청소용역계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은 청소용역업자 이종렬에게 최양분, 정상순의 인건비(각 700,000원)를 합한 2,100,000원을 매월 용역비로 지급하였고 청소용역업자 박찬희에게는 남편인 김용하, 조점순, 고순임의 인건비(남자 750,000원, 여자 700,000원)를 합한 2,850,000원을 매월 지급하여 왔는 바, 따라서 피신청인들 중 박찬희 및 이종렬은 청소용역업자이고 다른 피신청인들은 그들의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나. 신청인은 '99. 3. 2.부터 2000. 3. 1.까지의 5차 청소용역계약시피신청인 박찬희 및 이종렬에게 각각 2,100,000원과 2,850,000원을 용역비로 각각 지급하여 왔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절감방안 검토과정에서 다른 청소용역업체인 기지산업관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본 결과 피신청인들에 대한 현재의 청소비지출이 과다하다고 보고 신청인은 위 박찬희 및 이종렬에게 청소비를 지금보다 낮게 조정하여 재계약하자고 통보하였으나 이들이 반발함에 따라 성사되지 아니하였는데, 피신청인들은 계약만료(2000. 3. 1.) 후인 2000. 3. 31.까지 신청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청소사업을 하였음.

다. 신청인은 청소용역업자인 피신청인들에게 2000. 1. 28. 용역계약기간이 같은 해 3. 1.로 종료된다는 사실과 이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약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3. 7. 후임 청소업체의 고용조건(남자청소원 585,000원, 여자청소원 507,000원)을 알려주고 응하도록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임금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음.

라. 가사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이유나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피신청인들을 신청인 소속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은 이미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들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0. 3. 1.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들 중 일부는 그 연령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60세)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94. 4. 21.경 신청인 아파트 측에서는 당시 용역회사에서 청소를 잘못하고 있다며 피신청인 박찬희 및 이종렬에게 청소일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신청인 이종렬은 본인을 포함하여 최양분, 정상순 등과 함께, 피신청인 박찬희는 본인을 포함하여 남편과 조점순, 고순임 등 4명과 함께 청소일을 하게 되었음.

나. 이정환 입주자 대표회장이 부임한 이후 1999. 10. 신청인은 박찬희 및 이종렬에게 청소 사업자등록을 해 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여 피신청인들이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2000. 3. 1.계약기간까지 일하도록 도움을 받아 근무하여 오던 중 신청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피신청인들은 같은 해 3. 31.까지 일하였음.

다. 피신청인들은 1994년부터 6년 동안 계속하여 일해왔으며 인건비는 처음 5년간은 신청인으로부터 개별 통장으로 입금(남자 청소원들은 750,000원, 그 외 여자청소원들은 700,000원)되었고 1999. 3월분부터는 이종렬과 박찬희 통장에게 각각 3명분과 4명분을 일괄 입금하여 왔으며 피신청인들 7명은 사업자등록이 없었고 매월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고 같이 노무를 제공해 온 근로자들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20%이상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함.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정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은 이미 5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간만료와 정년을 이유로 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마. 따라서 피신청인들(근로자)은 신청인이 5년 동안 아파트의 청소관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1년 단위의 청소계약을 반복체결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피신청인들을 지시·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관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관계에 있고, 따라서 신청인이 청소용역계약형식을 빌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이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한편으로는 피신청인들을 신청인 소속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신청인 소속의 계속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1년)만료를 이유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들간 근로계약관계와 계약해지(해고)통보의 정당성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간의 근로계약당사자관계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당연히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내지 라"의 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그 대리인인 아파트관리소장을 통해 피신청인 박찬희 및 이종렬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1994년 12월부터 2000년 3월까지 5차에 걸쳐 외형상 도급형식의 청소계약을 체결한 다음, 박찬희 및 이종렬을 포함한 피신청인들 모두에게 작업용품과 작업복 등 일체를 지급하고 지시·감독하며 신청인이 관리하는 아파트단지의 청소업무를 전담수행토록 하고 그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또한 청소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는 피신청인 박찬희 및 이종렬도 오로지 피신청인들의 계약체결을 위한 형식적인 대표로만 행위하였을 뿐 신청인과의 청소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사용자의 지위를 행사하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들이 용역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재심신청 당사자간에 체결한 청소계약이 비록 명칭상 용역계약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에 불과할 뿐, 그 근로관계에 관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는 일종의 변형된 근로계약으로 보여지고, 앞의 "제1. 2. 마."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당사자관계에 있다.

나. 근로계약종료의 정당성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근로자이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할 것(대판 '98.1.23.선고, 97다42489 참조)이나,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퇴직이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어진다고 보여진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에 의하면 신청인은 '94. 12. 1.∼ 2000. 3. 1.까지 5차례에 걸쳐 피신청인들 중 박찬희 및 이종렬을 대표로 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한 계약관계를 매년 반복갱신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바. 사."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에 달한 해의 말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들 중 고순임, 조점순, 정상순 등 3명은 정년에 미달하고 나머지 최양분, 박찬희, 조점순, 김용하 등 4명은 정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근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피신청인들 중 정년에 미달하는 3명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나머지 4명은 정년이 경과한 상태에 있으므로 신청인 회사에 정년경과자에 대한 재고용이나 정년연장규정, 그리고 그러한 관행도 없어 보임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계약갱신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속 고용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정년에 미달하는 피신청인 3명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정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피신청인 4명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다. 결 론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 령 중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최양분, 박찬희, 조점순, 김용하 등에 대한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고순임, 조점순, 정상순에 대한 초심명령은 이를 번복할만 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동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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