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갱신된 단체협약상의 정년단축조항(근...
- 번호
- 2000부해336
- 일자
- 2002-03-22
재심신청인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송 동 길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전 영 철
3.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이 철 환
4. 경상북도 경산시 삼북동 태 재 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서 복 돌 >
재심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이 희 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 현 덕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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