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갱신된 단체협약상의 정년단축조항(근...

번호
2000부해336
일자
2002-03-22

재심신청인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송 동 길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전 영 철

3.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이 철 환

4. 경상북도 경산시 삼북동 태 재 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서 복 돌 >

재심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이 희 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 현 덕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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