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는 해고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을 정당해...

번호
2000부해337
일자
2002-03-19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을 동료직원과 단합이 되지 않고 내분만 일 어날 뿐만 아니라 경영에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는 하 나, 신청인은 해고 당시에는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이를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았다가 피신청인을 해고시킨 이후 해고의 다툼이 있자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은 평소 직장동료와의 관계 도 원만하고 근무도 충실히 하였고, 신청인에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 여 건의한 사실은 있으나 경영에 간섭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 어 양 당사자간 이에 관해 다툼이 있고, 또한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사 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신청인(사용자)이 해고사유에 대하여 정당성 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 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강원 춘천시 서면 안보리 애아산후조리원 대표자 조 담

재심피신청인

강원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김 금 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 담(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산후 조리)업을 경영하는 애아산후조리원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금란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2.10. 신청인 산후조리원에 실장으로 입사 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4.29.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간호사 3명과 단합이 되지 않고 내분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경영에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 로 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가"항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입증자료로 신청외 김영자, 주선애, 오승애, 서 순덕 등의 진술서를 해고이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또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입증자료로 위 신청외 김영자, 주선액, 오승애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 실.

다. 신청인은 춘천세무서 에 서비스업종으로 1999.12.2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개원 이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 계약서 등의 서류를 피신청인 및 근로자들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등 의 사규가 없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2000. 4.29. 당일 해고한 사실.

라.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6.22.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실장직에 있으면서 간호사 3명과 단합이 되지 않고 내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경영에 간섭을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 임대를 놓겠다는 말은 피신청인이 속을 썩여 한 말이고 실제로 임 대를 놓은 것은 아니며, 간호사들을 불러 말을 한 것은 차라리 임대를 놓는 것이 편하다고 말한 것이다.

나. 동료간에 불화는 본 업소 개업 초부터 심각하게 시작되어서 취업한지 얼마 안되어 퇴직시키려 하다 가정을 가 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분이라 심사숙고하여 외근을 시켰으나 자기 멋대로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근무 중에도 성실치 않았다.

다. 피신청인은 전문인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자격증이 있어야 통상 전문 간호사라고 말하며 피신청인은 전문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라고 통칭 말하고 있 다.

라. 차량운행문제는 신청 인 산후조리원에 모든 보험이 들어 있는 업무용 차량(프린스)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본인 차 가 운전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연료비만 주면 피신청인이 본인 차로 운행하겠다고 피신청인 이 원한 것이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동 료 간호사들의 진술서는 본 업소에 취업한지 얼마 안되어 내막을 모르는 상태였고 또 카페 로 불러내어 술을 사 먹여 가며 부르는 대로 써달라고 사정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쳐 전화 를 계속하여 할 수 없이 써 주었다고 말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본 업소 에 일부서류를 몰래 빼내어 피신청인이 근무했던 동안의 산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신 청인 산후조리원을 비방하였고 신청인 산후조리원에 입원중인 산모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는 가 하면 퇴원 후에도 전화를 걸어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산후조리원 을 다른 사업주에게 임대할 계획이라며 피신청인을 2000. 4.29. 당일로 해고하였으며, 해고 한 직후 다른 간호사들을 불러 산후조리원을 임대한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신청인 을 내보내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는 피신청인이 일은 잘 하는데 다루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 였다고 말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취업당시 내근근무자로 취업했으나 개원초기 홍보부족으로 산모가 없자 피신청인한테 지시하기를 지 역사람으로 병�r의원에 선후배가 많고 상냥하고 싹싹한 성격이니 외근근무를 부탁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외근근무를 수행하면서 일일보고후 출�r퇴근 지시를 받은 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근무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한다.

다. 피신청인은 전문인이 라고 말한 적이 없다. 취업당시 병�r의원에 근무한 경력의 이력서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운전을 하 게 된 이유는 신청인의 부인이 산모와 신생아를 태우고 운행하였으나 임신(6∼7개월)하여 운행이 힘들고 무인카메라에 찍혀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자 피신청인에게 부탁하여 피신청인 이 운전하려고 보니 남의 차라 서툴러 피신청인의 차를 이용하였다. 이 와중에 만일의 사태 에 대비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번번 히 묵살당하고 유류대금만 지급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청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 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동 료간호사들의 진술서는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처럼 가슴 아파하였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으며 비번인 동료는 집 또는 카페에서 근무중인 동료는 직장에서 우리 모두의 일이니 격려해 주며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피신청인은 일부서류 를 빼낸 적이 없다. 상담과 외근근무를 하다보니 환자의 전화번호가 업무상 필요하므로 수 첩에 기록하였던 것이고 산모들에게 전화한 것은 근무기간중 실수가 있었나 알아본 것이라 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처분을 과하는 것을 금하므로써 근로자 의 근로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해고, 기타 사용자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 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해고, 기타 사용자의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신청인)가 그 처분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나.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 인은 피신청인을 간호사 3명과 단합이 되지 않고 내분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경영에 간섭 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은 해고 당시에는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이를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았다가 신청인을 해고시킨 이후 해고의 다툼이 있자 신청외 김영자, 주선애, 오승애, 서순덕 등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은 평소 직장동료와 의 관계도 원만하고 근무도 충실히 하였고, 신청인에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의한 사 실은 있으나 경영에 대한 간섭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양 당사자간 이에 관해 다 툼이 있으며, 또한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포괄적이어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 다.

나. 결 론

그렇다면,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 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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