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을 따르지 아니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

번호
2000부해338
일자
2002-03-05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1년 단위로 최고 3년까지 계약연 장이 가능한데도 근무평정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 은 계약만료일 5일전에 평정방법을 바꿈으로써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근무평정을 하고 재계약 여부를 알려주도록 한 계약직 취업규칙(계약 직인력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11명중 신청인만 평점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인 바, 피신청 인이 근무평정을 나쁘게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당한 해고로 인정된다.

재심신청인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서광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 봉 규

재심피신청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중흥APT 박 흥 관

(위 대리인 : 광주광역시 현대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정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지노위의 "인정" 명령을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재계약거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봉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8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을 경영하는 서광주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박흥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은 1979. 7. 3. 기능직으로 입사한 후 부장급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1999. 3. 31. 명예 퇴직을 하고, 1999. 4. 1부터 2000. 3. 31까지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재계 약의 거부로 2000. 4. 1. 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농협은 2000. 3. 31. 서광주 제37호 문서로 상무지소장인 피신청인에게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재계 약 불가통보"문서를 보낸 사실.

나.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11 조(채용계약기간) 제1항은 계약직 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같은 제2항은 제1 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반복하 여 재계약할 수 있다(단서 생략). 같은 제3항은 제2항에 의거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외에 는 계약기간만료일 30일전에 계약직 인력에게 계약만료통보를 하여야 한다. 같은 제5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점이 70점 미만인 자와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2항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같은 규정 제12조(근무성 적평정)에서 제1항은 계약직 인력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일의 30일 전까지 근무성적평정 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같은 제2항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재계약, 임금조정 등에 반영한다고 규정된 사실.

라. 같은 규정 제18조(당연 해 직)는 계약직 인력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다음 날에, 계약기간만료시에는 계약기간만 료일의 다음 날에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되어 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된 사 실.

마. 신청인 농협은 2000. 3. 24. 이사회를 열어 "계약직 직원 근무성적평정표 심사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 하여 평정자를 조정한다"며 근무성적평정표 평정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 사실

1) 당 초

①근무성적평정을 제1차 및 제2차로 나누어 실 시하되 제1차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상급 책임자로 하고, 제2차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차 상급 책임자로 한다.

②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가 각각 독립하 여 평정한 후 합계 점수를 환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정 점수로 한다.

③, ④는 생략

2) 변 경

①근무성적평정은 정규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②평정자는 각각 독립하여 평정한 후 상위 10% 와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점점수로 한다.

③노측 평정자는 3급이하 직원중 남여 동수로 하고, 사측 평정자는 2을(급) 이상 책임자 및 기획총무부서 직원으로 구분한다.

④생 략

바. 계약직 성적집계표(상하 10% 절사후 평균)에 의하면 신청인 농협은 신청인외 10명의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40명 의 평정자로 하여금 평정케 한 사실.

사. 2000. 4. 24.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같은 해 6. 23. "인정"하는 명령을 받고, 같 은 해 7. 1.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 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사용자측)의 주장

가.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1979. 7. 3.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1990. 6. 1. 일반직 서기보로 발령을 받은 뒤 부장급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1999. 3. 31. 명예퇴직을 하고, 같은 해 4. 1부터 2000. 3. 31까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계약만료로 해직되었음.

나. 재심을 신청한 이유

1)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 18조(당연 해직) 후단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근로계 약이 당연 해지되어 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 여 임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 되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임통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대한 통 지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판례 '97. 7.25. 96누10331).

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 로자에게 한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이나 해고라 고 할 수 없음(대법원 판례 '98. 5. 29. 98두625).

4) 또한 해고의 예고를 하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 이 없음(대법원 판례 '98.11.27. 97누14132).

5) 그러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고용계약은 피신청인의 통지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2000. 3. 31. 당연히 해지되므로 해 고라고 할 수 없고 부당해고 문제도 생길 수 없음.

6) 그러나 초심지노위는 이런 법리를 오해하여 피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은 부 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7) 신청인 농협은 2000. 3. 24. 이사회에서 계약직인력운용규정을 정하고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 3. 25. 변경된 규정에 의거 계약직 11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동 평정결과 70점 미만인 신청인에 대하여 2000. 3. 31.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을 이 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나, 이는 새로운 고용계약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 청인에 대한 고용해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2. 피신청인(근로자측)의 주장

가. 사건원인 및 경위

1) 신청인 농협의 " 계약직인력운용규정"중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재계약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제11조(채용계약기 간) 제5항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자와 감봉 이상의 징 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2항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

㈏ 제12조(근무성적평 정) 제1항 : 계약기간만료일의 30일 전일까지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한다. 같은 제2항 :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재계약·임금조정 등에 반영한다.

2) 2000. 3. 25. 농협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무성적평정표를 개정하고, 전일 미리 지정한 남여 직원 20명을 근무평 정자로 동원하여 총 11명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음.

3) 신청인 농협의 전무 윤 재중은 2000. 3. 25. 피신청인을 불러 "근무평정점수가 안나와 재계약이 안되니 3. 31 까지만 근무해라"라고 통보하였는 바, 계약직원 11명중 피신청인만 재계약이 거절 됨.

나. 해고의 부당성

1) 계약직인력운용규정 개정의 위법

신청인 조합이 2000. 3. 25. 이사회를 소집하 여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12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갑자기 개정하고, 당 일 즉시 전일 미리 지정한 남여 직원 20명을 근무평정자로 동원하여 개정 규정안에 의거 근 무평정을 실시하였는 바, 동 규정은 계약직 직원들의 취업규칙이라 할 수 있고, 동 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 의견을 받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5조제1호 벌금형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또 한 동 규정을 개정한 후 게시(공고)도 않고 당일 근무평정을 실시한 것은 당연 무효라고 아 니할 수 없음.

2) 동 규정 위반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12조제1항은 계약기간만 료일의 30일 전일까지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데, 신청인 농협은 피신청인의 계약기간만료일 30일 전인 2000. 3. 1까지 근무평정 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을 위반하였음.

3) 근무평정자 정족수 미달

신청인 농협은 2000. 3. 25. 계약직직원 근무평 정시 39명으로 평정을 하였는 바, 과반수 이상으로 평정을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농협의 정규직원 총원은 80명이나 당시 1명이 휴직상태였으므로 그를 제외하면 총원은 79명 으로 보아 그 과반수인 39명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한 것이라 하는데, 휴직자가 근무하지 않 는다 하여 직원이 아닌 것이 아니므로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 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계약직인력운영규정은 제 12조제1항에서 "계약직 인력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일의 30일 전일까지 근무성적평 정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하고, 같은 제2항에서 "근무성적평정결과 는 재계약·임금조정 등에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에 대한 근무평정의 경우 2000. 3. 25. 계약직 11명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같은 해 3. 31. 피신청인에게만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 3. 24. 이 사회를 열어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동 개정내용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실 시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과 의 재계약 거부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첫째 신청인 회사의 계약직인력운영규정(취업규 칙) 제12조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청인 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30일 전에 반드시 근무평정을 하고, 같은 제11조제3항에 의거 30일 전까지 계약만료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동 규정을 위반하였고, 둘째 민주적인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다고 하나, 근무평정이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그 이유와 일정 등을 밝혀 협의 처리하 는 것이 순리일 터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만료일이 다 되어 서 돌연 평정방법을 바꾸고, 동 평정방법이 이사회를 통과함과 동시 익일 평정할 근로자들 을 동원하여 평정을 실시한 것 등은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였다고 보여지 고, 셋째 설사 민주적으로 개정이 되었다 해도 신청인 회사는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이고 근무평정이 근로자들 신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개 정요지를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평정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협의 처 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터인데, 신청인 농협은 개정된 내용을 근로자들이 열람도 하기 전에 평정 근로자들을 임의 지명하여 평정을 실시한 것인 바, 그 절차 및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고, 넷째 계약직으로 근로한 이후 피신청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음에도 계약직 11명중 신청인만 근무평정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과정도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석연치 않은 바, 신청인의 다른 의도(가령, 당초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여 평정점이 낮 아 계약이 거부될 경우 평가자의 입장이 들어나 난처한 점을 회피하기 위한 인상이 짙음 등)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대법원 판례 98. 5. 29. 98두625)이 나, 본 건의 경우에는 위 "가"와 "나"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약직근로자 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계약직인력운영규정)이 존재하는 바, 비록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지 라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이상 동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신청인이 동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 적으로 근무평정방법을 바꾸어 실시한 평정점수를 이유로 피신청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 은 부당한 해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또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 자를 정규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 농협의 정규직원이 80명이므 로 41명 이상을 평정자로 선발했어야 하는데 휴직자가 1명이 있다는 이유로 40명으로 한 것 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평정 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의견 이나 동의·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도 근로기준법 제97조를 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초심명령서에 의하면 과 거 대출과 관련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평정자들로 하여금 평정 점수를 낮게 주도록 유도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고 항변하지만, 평정자인 근로자들이 계약직 근로자 11명중 잘 모르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청인에게만 낮은 점수를 줄 이유가 없고, 특히 신청인의 경우 정규직 으로 재직 당시 대출사건(정·부당성 유무를 떠나)으로 감봉처분을 받고 이어 명예퇴직까 지 당하였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최고 3년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직으로 채용해 놓고, 다른 이유도 없이 이제 와서 근무평정이 낮다며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형평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30조 및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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