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초심 결정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
- 번호
- 2000부해339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 148번지 황금아파트 134동 504호
김 태 원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명 선
재심피신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79-2
삼 천 리 버 스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서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대기발령(예비기사)은 부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즉시 재심신청인을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재심신청취지]재심피신청인의 대기발령(예비기사)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즉시 재심신청인을 원직으로 복귀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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