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창고관리자인 근로자가 반출증 없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품을 ...

번호
2000부해340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울산시 남구 옥동 동덕현대아파트 102-311

송 봉 주

재심피신청인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 대 자 동 차 (주)

대표이사 이 계 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초 심 판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6. 12. '기각' 결정 (2000부해69)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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