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 번호
- 2000부해35
- 일자
- 2002-04-30
신청외 (주)웨텍에서 사용하던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동 (주)웨텍의 퇴사근로자 중 일부를 신규 채용하여 생산활동을 한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사용자)이 (주)웨텍으로부터 인적·물적 조직, 기타 채권 채무관계 및 영업권 전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의 영업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외 (주)웨텍이 폐업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지된 신청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 또한 없으므로 피신청인을 동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인천 남동구 만수3동 가나리
재심 피신청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주)씨엔씨 대표이사 박종운
〈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 승 현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가나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4. 20. 신청외 도일양행에 입사하여 같은해 10. 7. 신청외 (주)웨텍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해 10. 26. 부당하게 해고되어 1999. 9. 22. 복직하였으나 같은해 10. 23. 동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퇴직 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종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9. 22. 위 주소지에서 (주)씨엔씨를 설립,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물티슈 제조 및 무역업을 행하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인천 서구 가좌3동 217-30 소재 신청외 (주)웨텍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1999. 8. 31. 퇴사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9. 22.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2-2 소재 (주)씨엔씨를 설립하고, 동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이사 및 감사는 피신청인의 인척(조카)으로 구성된 사실.
다. 신청인은 1998. 10. 26. 신청외 (주)웨텍에서 해고되었다가 1999. 9. 22. 복직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9. 29. 기계제작업체인 신청외 (주)제일이엔지로부터 Z-Folding M/C 등 기계 설비 등에 관한 견적을 받아 같은해 10. 2. 동 (주)제일이엔지와 기계 수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마. 신청외 (주)웨텍의 생산부장인 우길명은 1999. 10. 16. 신청외(주)웨텍의 전신인 도일양행 대표 정태오로부터 개인채무(부도어음 및 당좌수표 처리 등)변제조로 (주)웨텍에서 사용하던 휴대용 포장기 등 계 장치를 양도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 10. 18. 위 신청외 우길명과 휴대용 포장기 등 기계 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기계 대금을 지급한 사실.
사. 신청외 (주)웨텍은 1999. 10. 23. 사업부진으로 폐업함에 따라 신청인과 (주)웨텍간의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 사실.
아. 신청외 (주)웨텍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총 21명중 8명(일반사원 4명, 일용직 4명)은 1999. 10. 1∼2000. 2. 1. 사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회사 설립후 신청외 (주)웨텍의 거래처 중 일부업체( (주)해피랜드 계열사, 리오부라보 등)에 '물티슈 등'을 납품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9. 10. 29. 새로운 거래처인 (주)성신씨엔엠과 '물티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같은해 10.∼2000. 3월 사이 피신청인 회사의 총 매출액 1억8천9백만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8천3백만원이 새로운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사실.
카. 신청외 (주)웨텍의 대표이사 김원두의 확인서에 따르면 1999. 10. 23. 폐업시 피신청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바 없으며, 퇴사 근로자 전원이 고용보험을 적용(실업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을 뿐 고용승계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기계매매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못하게 되어 이를 대신하여 집기 비품 및 부자재로 정산을 요청·처리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거래처인 (주)모나리자에 OEM방식(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을 하면서 종전과 같은 단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승인을 얻어 기존 신청외 (주)웨텍에서 사용하던 부자재(포장지 등)를 사용하여 납품한 사실.
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며 1999. 11. 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 해 12. 31. 이를 '각하'하자, 신청인은 2000. 1. 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주)씨엔씨를 설립하여 신청외 (주)웨텍으로부터 영업양도를 포함한 포괄승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9. 23.이후 신청인의 근로의사와는 무관하게 신청인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피 청인 회사와 신청외 (주)웨텍은 동일한 업종인 물티슈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일한 생산설비를 그대로 인수하여 생산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웨텍의 근로자 17명중 2명을 제외한 15명을 고용승계하여 그대로의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웨텍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주)웨텍으로부터 영업권을 그대로 인수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마. 신청외 (주)웨텍은 폐업 후에도 기존의 영업망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와 동 (주)웨텍은 별개의 회사가 아니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 배제할 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신청인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8. 31. 신청외 (주)웨텍에서 퇴사하여 동 (주)웨텍이 폐업(1999. 10. 23)하기 전인 같은해 9. 22.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2-2 소재 (주)씨엔씨를 새로이 설립하였다.
나. 회사 설립시 실제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은 피신청인의 고종 사촌형님인 동 회사 회장 김종철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및 감사는 피신청인의 조카로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외 (주)웨텍과 자본 및 인적 구성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피신청인은 1999. 10. 2. 기계 제작 주문을 하는 등 독자적으로 생산 준비활동을 하였으며, 기타 생산에 필요한 기계는 같은해 10. 18. (주)웨텍의 전신인 도일양행 대표로부터 채무변제조로 기계를 양도받은 신청외 우길명과의 매매계약에 의해 구입하였을 뿐 (주)웨텍으로부터 기계 설비 일체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
라. 신청외 (주)웨텍 소속근로자 총 21명 중 4명이 피신청인 회사에 신규로 입사하였고, 업무형편에 따라 (주)웨텍에서 근무하다 퇴사('99.5월경)한 일당직 근로자 3명을 간헐적으로 고용하였을 뿐 동 (주)웨텍 소속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사실이 없다.
마. 피신청인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는 피신청인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개척한 것이며, (주)웨텍으로부터 인적·물적 조직 및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외 (주)웨텍과 동일업종이며, 동 한 생산설비 및 인적 구성으로 동일한 영업권을 인수하여 (주)웨텍의 폐업 후에도 기존의 영업망에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동일회사로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1994.11.18, 93다18938)을 말하며, 이는 통상 당해 영업을 처분하려는 사업주와 영업을 인수하여 새로이 경영하려는 자 사이의 채권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본 건의 경우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외 (주)웨텍과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 (주)웨텍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회사를 신규 설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영업의 양도인지 여부는 피신청인 회사 설립 전후의 인적·물적 조직의 이동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회사가 을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을회사와 갑회사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을회사의 영업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회사가 을회사에 관련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면 갑회사가 실질적으로 을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11.18, 93다18938)
위 제1의2 "가" 및 "나"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신청인은 1999. 8. 31. 신청외 (주)웨텍에서 퇴사한 후 같은해 9. 22. (주)씨앤씨를 설립하였으며, 동 (주)씨앤씨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및 감사는 피신청인의 인척으로서 신청외 (주)웨텍과는 경영진의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위제1의2 "라" 내지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회사 설립 이후 기계 제작업체로부터 기계 설비에 대한 견적을 받아 1999. 10. 2. 일부 기계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생산 준비활동을 하던 중 같은해 10. 18.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주)웨텍의 기계를 양도받은 신청외 우길명과 기계 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신청외 (주)웨텍은 사업 부진으로 같은해 10. 23. 폐업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생산설비 중 일부는 기계제작업체와의 수주계약에 의해 새로이 구입하였고, 일부 기계는 신청외 (주)웨텍의 근로자였던 우길명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구입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제1의2 "자" 및 "차"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주)웨텍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피신청인은 회사 설립 후 1999. 10. 29. (주)성신씨엔엠 등 새로운 거래처와 납품계약를 체결하는 한편, 기존 (주)웨텍의 거래처에도 납품을 한 사실이 있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웨텍이 사용하던 생산 설비 일부를 구입하여 생산한 사실이 있고, 기존 (주)웨텍의 거래처 중 일부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사실 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주)웨텍으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주)웨텍의 대표이사 김원두는 동 회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피신청인이 퇴사 후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신청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바 없고 폐업 당시 퇴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실업수당)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을 뿐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어 영업을 포괄 양도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외 (주)웨텍 소속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외회사가 사업면허 및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하여 그 입사신청에 따라 피고에 소속되어 있던 관리직원 등을 신규채용의 형식으 새로이 고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회사가 피고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7.25, 95다7987)
위 제1의2 "아"항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청외 (주)웨텍의 폐업 전후하여 퇴사한 근로자중 관리직 사원과 일부 생산직 사원은 1999. 10. 1∼2000. 2월 사이 피신청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채용 형식으로 입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회사 설립 후 (주)웨텍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도 신규 채용하여 생산활동을 하였으며, 새로이 입사한 전 (주)웨텍 소속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주)웨텍과 정산이 마무리되어 피신청인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주)웨텍 소속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외 (주)웨텍에서 사용하던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동 (주)웨텍 퇴사근로자 중 일부를 신규 채용하여 생산활동을 하였음은 인정되나, 동 사실 만으로 피신청인이 (주)웨텍으로부터 인적·물적 조직, 기타 채권 채무관계 및 영업권 전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영업 양도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외 (주)웨텍과 관련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을 모두 인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주)웨텍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웨텍이 폐업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지된 신청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 또한 없으므로 피신청인을 동 구제신청의 사용자측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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