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해고의 정당성 ...
- 번호
- 2000부해352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서울 금천구 시흥4동 169-45
오 대 성
재심피신청인 서울시 금천구 독산2동 1041-13
우 남 교 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 상 옥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6. 1. 2000부해225 결정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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