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년 후, 교통사고유발, 촉탁근무의사 미표시 등을 이유로 ...
- 번호
- 2000부해354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07-5 경기도노동조합
윤 도 석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81-16
(주)의정환경개발
대표이사 권 오 준
권 영 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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