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할 것을 요구하며 재고용계약체결을 ...
- 번호
- 2000부해360
- 일자
- 2002-05-21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구조적 갈등해소와 인력의 탄력적운용을 위하여 2000년부터 소비자상담역의 고용형태를 모두 시간급으로 변경하는 소비자상담업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기존 월급제 계약직으로 1999.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2000. 1월부터 시간급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재고용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으나 정규직 직원으로만 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재고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기존의 월급제 계약직이나 새로운 시간급의 고용형태 중에서 선택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토록 배려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용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유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재심신청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길경옥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허승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우 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길경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2. 22.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입사하여 소비자 상담역으로 근무하다가 2000. 2. 3.자로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은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허승(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3. 2. 22. 일용직 상담원으로 입사하여 1995. 1. 1.부터 월정액 계약직으로 변경된 후, 피신청인과 6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12. 경영혁신세부추진계획에 의한 소비자상담업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2000. 1월부터 계약직 상담원들에 대하여 계약조건을 6개월 월급제에서 시간급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고용계약기간이 1999.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 "나"항의 고용계약 변경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수차에 걸쳐 구두 및 문서로 재고용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규직 사원으로 고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고용계약체결을 거부한 사실.
라. 2000. 1. 28.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종전의 계약직이나 새로운 시간급 고용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2000. 2. 2. 17:00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과 동 기한까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계약이 해지됨을 알리는 한편, 정규직 사원으로 고용문제는 향후 정규직 사원 채용 시 지원하라는 내용의 '최종 고용계약체결 촉구'공문을 보낸 사실.
마. 2000. 2. 3.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면담 시 종전의 계약직이나 새로운 시간급 고용형태 중에서 선택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신청인이 정규직 사원으로 고용하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재고용계약체결을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같은 날 고용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고, 같은 달 17일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용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 결정하자, 2000. 7. 4.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계약형태 전환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1년부터 연·월차 및 출산휴가, 주휴수당도 없는 악조건에서 하루 70여명의 소비자와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1999. 6월 상담계약직 6명중 8년 경력 1명이 정규직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1999년 초에 신청인 등 2명은 경력이 많고 유능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저녁마다 2~3시간씩 수당도 없이 1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새 부서로 배치받아 같은 해 4월부터는 1차적으로 상담을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0. 1월부터 상담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미명아래 정규직으로 고용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시간급으로 재계약하라고 통보를 하였음.
나. 재계약 및 사직의사 표시 여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재계약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하며 강경히 맞서자, 신청인에게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하라고 하기에 신청인은 내심으로 신청인의 의사가 받아들여지는 줄 알고 회답을 하였더니 신청인의 의사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재차 회답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먼저 보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2000. 1. 28. 월급제와 시급제 중 택일하여 재고용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였음.
(2) 신청인은 계약갱신문제로 심신이 피곤하여 같은 해 1. 31.부터 2. 3.까지 휴가원을 제출하고 집에서 쉬는 중, 같은 해 2. 3. 인사과장이 전화로 2. 2까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고통보를 하여 당일 14:30분경 피신청인을 만나 눈물로 호소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밝히는 편지를 전달하고 나오자 인사과장이 면담을 요청하며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2주간을 시간을 달라고 하자 오늘 아니면 안된다고 거절한 후 해고하였는 바,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과 신청인의 짐이나 책상을 정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전한 편지를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 돌리고 있음.
(3) 신청인이 2000. 2. 3.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서명만 하라고 하였고, 과거의 예로 보아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묵시 하에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신청인이 재고용계약서에 굳이 서명을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 넘은 상태라 기존의 고용계약이 지속된다고 생각하였음.
다. 근로조건 저하
피신청인은 근로계약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임금삭감이 없고, 상담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급제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월급제의 경우 년봉 11,400,000원이고, 7년 근무경력인정 및 신분보장 가능성과 1일 1시간 휴식 등이 있으나, 시간제의 경우 년간 10,998,000원으로 402,000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신입사원과 동일한 조건인 관계로 근무의욕이 저하되며 휴식시간이 없는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계약형태 전환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고용형태가 계약직, 파트타임직, 정규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됨에 따른 갈등구조개선과 효율적인 상담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상담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인력집중투입)등 업무상 필요성 증대에 부응하는 한편 상담원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하여 계약직 상담원의 계약조건을 6개월 월급제에서 시간급으로 변경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대상근로자에게 통보하여 다른 계약직 상담역은 이에 동의하고 고용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유독 신청인만 신청인의 경력을 무시하고 신입사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규직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나. 재계약 거부 및 사직의사 표시
(1)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은 수용할 수 없기에 2000. 2. 2.까지 종전계약과 신규계약 중 선택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며 당해 기간까지 계약체결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자, 신청인은 정규직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2000. 1. 31부터 2. 1.까지는 연차휴가, 2. 2. 은 생리휴가를 사용한 후 2. 3.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어 인사과장이 전화로 고용계약체결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여 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은 당일 오후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퇴직이유를 적은 문건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인사팀장 및 과장이 2시간이 되도록 신청인을 설득하였으나 신청인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유지는 하지 않겠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계약해지통보공문을 직접 교부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일주일정도 지난 후에 사물을 정리하였으며, 2000. 4. 7. 노동부 사이버 민원실에 연·월차휴가와 산후휴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서도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가 해고수당에 대하여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한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좌로 2000. 2. 17.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등 10,039,399원을 입금하였으나 신청인의 진정으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결과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고 하여 같은 해 5. 15. 1,297,541원을 추가로 계좌입금한 사실이 있음.
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월급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 근무로 월 평균 약 191시간 근로에 대하여 월 고정급 950,000원이 지급(시간당 4,203원)되고 월 4일 휴무를 하였는데 비하여, 시간제로 근로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①1일 1시간씩 근무시간 단축(7시간 근무), ②토요 격주휴무에 따라 월 평균 6일 이상 휴무(휴무일 1일 증가), ③시간당 임금 6,000원으로 근로시간은 단축되면서 월 급여수령액은 증가되었으므로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초심 결정이유 인용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우리 위원회가 설시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의 결정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고용계약해지통보는 정당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다 할 것이며,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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