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본사 대기발령 상태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직...
- 번호
- 2000부해361외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강릉시 홍제동 538 (주)태영정수장확장공사 현장
장 순 철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2-5번지
(주) 태 영
대표이사 변 탁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6. 30. 모두 '기각'결정(2000부노69,부해289)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택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직에 복귀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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