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구성요건 ...
- 번호
- 2000부해365외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50-3
성신공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현 호 헌
쟁의부장 양 진 수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50-3
성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병 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0. 5. 8. 2000부노22∼27 및 부해118∼123 결정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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