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지시킨 행위는 정당 ...
- 번호
- 2000부해367외
- 일자
- 2002-03-19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효성노동조합언양지부 지부장 이 덕 호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주)효성 대표이사 조 정 래
<위 대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디에스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두섭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조치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법에 의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징계권의 부당한 행사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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