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택시운전기사의 대리운전 및 근무중 음주행위가 단체협약 등에...

번호
2000부해370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5리 139-30

강 진 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규 명 >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48-13

(주) 일 력 택 시

대표이사 견 택 종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성 준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부당정직과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정직 및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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