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불법유인물배포(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 번호
- 2000부해371외
- 일자
- 2002-07-19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인사고과 6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의 근무평정을 한 후 경고조치와 성과급 및 직능급을 감액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평소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인사평정이 일반적으로 직원개인의 지식, 기능, 능력, 태도, 성실성, 직무성과 등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로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고, 평정자의 주관적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인사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성적을 E등급으로 평가한 사유 중 그 일부가 객관성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특별히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심신청인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이혜우
재심피신청인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포항종합제철(주) 대표이사 유상부
위 당사자간 부당경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근무평정 및 경고처분은 부당인사조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혜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6. 6. 2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제2열연공장 설비관리반에 근무하던 중 1999년 하반기 근무성적이 E등급으로 평정됨에 따라 인사고과 열위자 조치기준에 의거 2000. 2. 14. 경고처분을 받고 직능급 등이 감액된 근로자이다. .
나. 재심피신청인 유상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9,431명을 고용하여 철강재 등의 생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열연부 제2열연공장 주임 박흥서(1차 평가자), 공장장 민경준(2차 평가자)은 `99 하반기(`99. 7. 1.~ 같은 해 12. 31.) 신청인에 대한 근무성적(업적/능력)을 각 E/D, E/E(1, 2차 평가자의 평가등급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근무성적은 최종적으로 E등급에 해당)로 평가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99하반기 근무성적이 불량(6개 등급 중 가장 불량한 E 등급)하다는 이유로 인사고과 열위자 조치기준에 의거 2000. 2. 14. 신청인에게 제철소장명의의 '경고'처분을 한 사실 및 신청인 이외 다른 2명의 직원도 같은 이유로 제철소장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의 `99 하반기 인사고과 SHEET상의 상사(평가자) 의견란에 업적부문은 "담당직무인 CRANE(천정기중기) 운전할 때 타 동료에 비해 운전(조작)이 완만하여 비효률적인 작업이 되고 있으며, 자주관리 및 제안활동에도 적극적이지 못하여 동 평가기간 중 성과제안은 단 1건도 없는 실정임"으로, 능력부문은 "불법유인물 배포 등 회사 경영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으로 각 기록되어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근무성적불량으로 제철소장의 '경고'를 받아, 성과급지급지침 제8조(개인별 상벌에 의한 가감기준)에 의거 2000년 7월 지급예정인 성과급의 2%(25,104원)를 감액 지급받은 사실.
마.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근무성적이 E 등급일 경우, 급여규정 제3장(직능급) 규정에 의거 직능점이 10.4이므로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99 상반기 근무성적(C 등급으로 직능점 14)과 비교할 경우 200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신청인의 직능급은 월 2,664원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사실.
바. 호봉승급누락은 최근 2년간 근무성적이 E 등급 2회 등의 경우에 발생되므로 신청인은 해당사항이 없어 2000. 4. 1.부로 16호봉에서 17호봉으로 정상적으로 호봉승급이 이루어진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설비관리반 경력이 2년이나 경과하였고, 다기능훈련을 받았음에도 Utility 설비운전, Filter류 점검 등의 업무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도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미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직원들에게 설비 및 작업방법상의 문제점 등을 스스로 발굴, 개선하는 분임조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바, 분임조활동 회의록에 근거할 경우 신청인의 발언내용(의견 개진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내용)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 및 직원들의 경영참가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안활동에 있어서 `99 하반기 포항제철소 1인당 평균 제안건수가 10.14건(신청인 소속 2열연공장 설비관리반 B조의 1인당 평균 제안건수는 39.7건)이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입사이후 제안이 전혀 없는 사실.
차. 신청인은 `99. 12. 17. ~ 같은 달 18. 노동조합이 아닌 신청인 개인 명의로 제작한 유인물 '철의 노동자'를 회사 출입문 등지에서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3조(홍보활동의 보장)에는 "조합의 홍보활동이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무근 또는 왜곡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98. 3/4분기 노경협의회의 협의 및 `98. 9. 25. 노사간의 합의로 리프레시 휴가를 확대 사용하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인력계획에 의한 정원 조정과 부서의 기능조정에 의한 부서의 신설이나 통폐합이 있었을 뿐 잉여인력의 정리나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철의 노동자'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층을 독재자로 비유하고,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이 희망하지도 않는 리프레시 휴가를 강요하며, 일방적인 부서 통폐합 및 인원조정을 한다는 내용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여 배포한 사실.
타.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부속 회의록 제5호에는 "홍보활동을 위한 문서는 그 사본 또는 견본 1부를 배부 1일전에 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유인물 '철의 노동자'를 배부하면서 회사측에 그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사실.
파. 신청인이 `99. 1. 22. 신청인 부인이 경영하는 한복수선집을 찾아온 여자손님을 폭행하여 기소(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바 있고, 현재 항소심 계류중이며, 동 사건은 2000. 1. 7. 경북 매일신문에 보도됨)된 사실.
하. 신청인은 2000. 8. 8.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0. 7.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99년 하반기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1차평가 E/D, 2차평가 E/E)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사실상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이며, 장차 해고를 하기 위한 누적관리차원에서 경고조치한 것임.
나. 신청인은 위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2000. 2. 14. 제철소장의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소장의 경고를 받을 경우 인센티브상여금 2%가 감액되고, 직능급이 감소하며,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받을 시에는 승호누락의 불이익이 발생함.
다. 초심 지노위는 신청인이 근무성적평정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근무성적평정이 정당하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며, 신청인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평가한데 대한 구체적·객관적 사실이 없으면서 1차 평가자 및 2차 평가자의 주관적 주장만으로 이를 정당한 평가로 인정할 수 없음.
라. 신청인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음.
① 신청인은 동료직원과 비교할 때 설비관리반업무를 익힘으로써 천정기중기 운전직 한 직종에 근무하는 동료보다 업무능력이 뛰어나며, 다른 설비관리반 직원들은 천정기중기 운전자격이 없으므로 다른 설비관리반 동료보다 업무능력이 우수함.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다기능훈련을 받았음에도 Utility 설비운전, Filter류 점검 등의 업무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설비관리반 업무를 약2년간 해왔으며 '98년 상하반기, '99년 상반기에는 C/C로 평가받았음에도 갑자기 '99년 하반기에 업무능력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비관리반에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리프레시 휴가의 사용확대 등으로 휴가일수가 연간 2.5배 이상 증가하여 추가로 인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신청인은 천정기중기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설비관리반에 꼭 필요한 필수요원이므로 신청인 때문에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훈련을 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안 및 분임조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안 및 분임조활동은 상급자의 강요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허위로 성과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업무시간이외의 상당시간을 투자하여 '99년 4/4분기 자주관리분임조 서기를 맡아 서브 분임장으로서 분임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음.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팀워크를 저해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을 음해하려는 의도이며 실제로 신청인은 '99.5.1.부터 설비관리반 B조 총무를 맡아 각종 경조사에 참여하는 등 회사내 조직의 화합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폭행건으로 기소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하나, `99. 1. 22. 신청인의 행동은 무려 5시간 이상 남의 집을 무단 점거하고 행패를 부리는 자에게 가정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일 뿐이며, 1심 판결(벌금 50만원)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며 또한 동 행위는 평가기간 중에 발생한 사안도 아님.
아.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19,431명에 조합원 21명, 전임자 4명으로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성격이 다르므로 동료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조합원의 정당한 활동의 일환으로 그 내용이 온건하고 경영층에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의 유인물인 '철의 노동자'를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며, 동 유인물을 근무시간외에 사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을 상대로 배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사본을 송부할 필요가 없고,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이미 상실한 상태로 노조기금을 유용하는 집행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철의 노동자' 내용에 설령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을 기초로 공익을 위한 행위였으며, 동 유인물 이외에도 복직이후 3차례나 홍보물을 배포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9. 하반기(`99. 7. 1 ~ 12. 31) 근무성적이 불량(6개 등급 중 가장 불량한 E 등급)하여 인사고과 열위자 조치기준에 의거 2000. 2. 14. 제철소장 경고처분을 한 것일 뿐,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사실은 없음.
나.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제철소장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성과급 지급지침 제8조에 의거 성과급의 2%(25,104원)를 감액 지급하고, 또한 신청인과 같이 근무성적이 E등급일 경우, 급여규정 제 3장의 규정에 의거 `99. 상반기 근무성적(C등급으로 직능점 14)과 비교할 경우 200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월2,664원의 직능급이 감액 지급됨. 한편 신청인은 제철소장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승호가 누락된다는 주장을 하나, 승호누락은 최근 2년간 근무성적이 E급 2회 등일 경우에 발생되므로 신청인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음. (신청인은 2000. 4. 1.부로 16호봉에서 17호봉으로 정상적으로 승호)
다. '99년 하반기 평가기간중 신청인 소속인 설비관리반은 공장내 압연라인의 설비점검 이외에도 천정기중기 운전과 최소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임 산하 다른 반 조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설비운전업무까지도 지원하는 다기능 조직인 바, 신청인은 설비관리반 경력이 2년이나 경과하였고, 다기능훈련을 받았음에도 Utility 설비운전, Filter류 점검 등의 업무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도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미흡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비관리반에 인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다기능훈련을 실시하였으나, 동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도 업무수행시 보조인력을 필요로 하는 등 신청인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계발 노력이 극히 미흡하였고, 사정이 그러함에도 신청인은 업무수행시 상사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의 의견대로 작업을 수행하는가 하면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안활동에 관심이 없어 평가기간 중 제철소 기준으로 인당 10건의 제안실적이 있음에도 신청인의 성과제안은 1건도 없었음.
마. 신청인은 설비 및 작업방법상의 문제점을 직원 스스로 발굴, 개선하는 분임조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 등 업무개선을 위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문제해결능력 또한 타 직원과 비교하여 부족함.
바. 신청인은 제안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제안서 양식을 배포하는 주임에게 동 양식을 집어던지는 등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상사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서 Team Work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주 유발하여 동료들과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음.
사. 신청인은 `99. 1. 22. 21:30경 신청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한복수선집에서 한복수선요금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을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동 내용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어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바도 있음.
아. 신청인은 `99. 12. 17 ~ 같은 해 12. 18. '철의 노동자'라는 유인물을 개인 명의로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있는 바, 단체협약 제13조(홍보활동의 보장)에는 "조합의 홍보활동이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무근 또는 왜곡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동 유인물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층을 독재자로 비방하고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이 희망하지 않는 리프레시 휴가 강요, 일방적인 부서 통폐합 및 인원 조정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 부속 회의록에는 "홍보활동을 위한 문서는 배부 1일전에 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이 없고 조합원인 신청인 스스로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근무성적평정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등한 직능자격의 동료직원과 비교할 때 업무능력이 뛰어남에도 피신청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근무성적평정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사고과 6등급 중 최하위등급인 E등급의 근무평정을 한 후 경고조치와 성과급 및 직능급을 감액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평소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성적을 E등급으로 평가한 정당성 여부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신청인은 설비관리반 근무경력이 2년이나 경과하고 다기능훈련을 받았음에도 맡은 업무의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능력향상을 위한 자기계발노력이 극히 미흡하였다고 하나, 1999. 12월 1999년 하반기 인사평정이전까지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작업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거나 기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둘째, 신청인은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안활동에 관심이 없어 평가기간 중 피신청인 회사 기준으로 인당 10건의 제안실적이 있음에도 신청인의 성과제안은 1건도 없었고, 설비 및 작업방법상의 문제점을 직원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분임조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 등 업무개선을 위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바, 위 제1. 2. "아"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분임조활동회의록에 근거 할 경우 신청인의 발언내용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분임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제안활동에 있어서 `99년 하반기 피신청인 회사 1인당 평균 제안건수가 10.14건이고 신청인 소속 2열연공장 설비관리반 B조의 1인당 평균 제안건수는 39.7건임에도 신청인의 경우에는 입사이후 성과제안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 주장은 이유있다.
셋째, 제안서 양식을 배포하는 주임에게 제안서 양식을 집어던지는 등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상사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서 Team Work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주 유발하여 동료들과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넷째, 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한복수선집에서 한복수선요금을 돌려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을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동 내용이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섯째, 신청인은 '철의 노동자'라는 유인물을 개인명의로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그 내용에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층을 독재자로 비방하고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이 희망하지 않는 리프레시 휴가 강요, 일방적인 부서 통폐합 및 인원 조정을 한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 제1. 2. "카"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3조(홍보활동의 보장)에 "조합의 홍보활동이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무근 또는 왜곡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 회사는 `98. 3/4분기 노경협의회의 협의 및 `98. 9. 25. 노사간의 합의로 리프레시 휴가를 확대 사용하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인력계획에 의한 정원조정과 부서의 기능조정에 의한 부서의 신설이나 통폐합이 있었을 뿐 잉여인력의 정리나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성적을 E등급으로 평가한 사유 중 그 일부가 객관성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사평정이 일반적으로 직원 개인의 지식, 기능, 능력, 태도, 성실성, 직무성과 등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로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고, 평정자의 주관적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인사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특별히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업무능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E등급의 근무평정을 받을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최하위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한 것은 피신청인이 평소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이른바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그 전제로서 필요하다 할 것인데, 위 제2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E등급 근무평정은 그 이유가 인정되고, '철의 노동자'유인물배포와 관련해서는 위 제1의 2. "카" 내지 "타"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유인물의 배포가 노동조합집행부와 협의된 바 없고, 노조집행부로부터 수권받은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 개인명의로 작성·배포되어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E등급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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