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 번호
- 2000부해372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경북 경산시 계양동 672-1 초원맘모스아파트 508호
이 춘 원
재심피신청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3 충무빌딩 610호
(주) 씨 앤 이 즈
대표이사 황 상 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