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후 하루만에 청소, 세차 등의 잡...

번호
2000부해375
일자
2001-08-11

재 심 신 청 인 : 경기도 화성군 봉담읍 수영리 403-6

주식회사 동 명

대표이사 서 계 석

재심피신청인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4리 188

윤 상 윤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초심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나.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전직 및 해고를 정당전직 및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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