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불성실 등의 행위를 이유로 산업체기능요원을 해고한 것이...
- 번호
- 2000부해377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191-5
조 범 진
재심피신청인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4-2번지
신우기전(주) 대표이사
김 창 오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