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는 해고사유를 터잡아 직권면직한 것을...

번호
2000부해378
일자
2002-04-04

신청인(사용자)이 피신청인(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의 사유중 관리비 부당집행, 형사사건으로 기소, 관리소장 자격미달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입증없이 직권면직사유로 삼았고, 무단외출ㆍ조퇴ㆍ월차 사용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인없이 외출ㆍ조퇴ㆍ월차를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전임회장의 허락을 받았고, 2차례의 근무중 음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성실근로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각각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는 바, 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을 일탈한 인사권 남용으로 정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대구 수성구 범물동 범물청구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 승 웅

<위 대리인 : 변호사 이 영 환>

재심피신청인

대구 수성구 신매동 김 길 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승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범물청구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길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 3.11.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 2. 직권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4.29. 4월분 직원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관리비 4,400만원을 신청인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전 회장인 김창복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 사실.

나. 신청인이 2000. 4.1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달17일 동대구세무서에 대표자로 신고한 사실과 이러한 사실을 피신청인도 알고 있었던 사실.

다. 피신청인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소장(관리책임자)으로 1년6개월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

라. 공동주택관리령 부칙 제8조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2000.12.31.까지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시행일(1998. 12.31)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또는 관리책임자로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관리비 부당지출 및 사인부정 사용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이외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의 출근부에 4월17일, 18일은 피신청인이 서명날인한 옆에 무단외출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 24일은 월차(병가)로 기재된 옆에 무단결근으로 기재되어 있어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달리 주장하고 있는 사실.

사. 취업규칙 제36조에 "직원이 근무중 질병, 기타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37조에 "직원이 공무로 외출할 때와 외래자와 면회하고자 할 때는 소속 상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같은 규칙 제46조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종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휴가청구서와 관련증빙서류를 24시간 이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중 음주에 대하여 4월17일 16:00경 피신청인과 신청인, 전임회장 이선일이 인수인계사항 관계로 이야기하던 중 피신청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순간 피신청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고, 같은 달 27일 15시경 피신청인이 근무중 소주 한 잔 마셨다고 박희태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 이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자. 직권면직 사유로 신청인 아파트 취업규칙 제19조제1항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같은 조 제3항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7. 6.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후부터 거의 매일 계속 무단외출, 수시 조퇴 및 결근을 하였다.

나. 2000. 4.12. 우리 단지 100동을 특정한 비방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들을 이간시키는 행동을 자행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근무중 관리사무소는 물론 경비초소 등에 술을 보관해 놓고 수시로 음주를 하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신청인, 총무 등이 피신청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불응한 후 이에 불만을 가지고 신청인 및 총무자택에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그외 판공비 부당인출에 따른 횡령, 현금 4,400만원 상당의 관리비 부당집행, 사인(인장) 부정사용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하였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 등 신청인 아파트 회장단에서 관할 수사관서에 고소를 제기한 상황으로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바. 공동주택관리령에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 500세대 미만인 경우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우리 단지는 594세대로서 주택관리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자격미달자이다.

사. 피신청인은 2000. 4.24. 무단결근하였다가 25일 출근하여 보고도 없이 무단결근한 자가 출근하여 피신청인 자필로 월차(병가)로 출근부를 조작하였다.

아. 2000. 4.26. 신청인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무 불성실한 이유로 피신청인을 자진 사직토록 참석입주자대표 10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 2. 긴급이사회의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관리비 약 4천4백여만원 부당인출 건으로 해임결의(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관리소장의 관리업무 중에는 공동주택의 건물관리, 시설관리, 환경관리, 회계관리업무, 입주민관리, 대외업무 및 사무관리 업무 등이 있으며 여기서 대외업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거 유관기관(관할감독관청)과 업무연락 및 협의, 타아파트 단지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수집 및 업무협의차 수시 출장할 수 있으며, 무단외출이라 주장함은 위 열거한 관리소장의 고유업무 및 권한임에도 신청인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 내지 방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2000. 3.11. 채용되어 같은 해 5. 2. 해고되기까지 근무기간(약50일) 중 4.18. 출근하여 몸이 불편하여 단 1회 조퇴하였을 뿐이며 조퇴당일 김창복 당시 대표회장과 이해식 선임 동대표(이사)에게 통보한 후 11:00경 조퇴하였을 뿐 수시조퇴 운운함은 억지 주장이다. 같은 아파트 취업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4.24. 월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결근이라 주장함은 피신청인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일 뿐이며 피신청인은 4월임금 수령시 월차수당은 청구하지 않았다.

나. "범물청구타운 전체 입주민에게 알립니다"의 홍보물은 100동 지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입주민(100동, 200동)에게 같은 아파트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홍보하는 관리소장의 고유업무이나 규약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홍보하였다고 초심지노위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도 재차 거듭 거론함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다. 신청인 및 동대표 신종길 등은 수시로 관리실에 찾아 와서 피신청인의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갖은 폭언으로 위협적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상적인 관리사무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비통하고 감정이 복받쳐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소주 1�r2잔 정도는 한 적은 있으나 취하여 근무한 사실은 없다. 이 건에 대하여 신청인, 동대표 신종길, 이선일 3인을 대구지검에 폭행 및 불법감금(2000. 4.29.), 업무방해, 기물 손괴, 관리소장의 실인과 직인 절취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은 판공비 부당인출 또는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몇월분 판공비를 부당하게 인출하였는지 근거제시를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2000. 4.29. 관리비 집행은 당일은 토요일이고 월말이라 직원(40인)의 4월분 임금(약2,500만원)과 각 용역회사 용역수수료 500만원 상당액과 직원 4인의 연차수당 94만원, 기타 60만원 등 계 3,100여만원을 정당한 지급처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4,400만원과의 차액 1,300여만원은 수도요금 600만원은 공공요금으로 자동계좌이체가 설정되어 같은 해 5. 2.자로 자동이체되었고 700여만원은 각종충당금 및 적립금통장으로 이체되어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적립되어 있음에도 신청인 및 일부 동대표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파트 회계절차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만약 피신청인이 횡령하였다면 경비원 및 관리실직원 39명과 용역회사 관계자들이 먼저 신청인을 고소�r고발하였을 것이다.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고 신청인은 거듭 주장하나 무슨 인장을 어떻게 부정사용하였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마. 피신청인은 1996년 공동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취득후 대공원아파트에서 6개월, 청운맨션에서 1년간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여타 아파트근무경력 등으로 2년여 관리실무 경력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령 부칙 제8조에서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12.31.까지는 이 시행령 시행일 현재 또는 이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관리책임자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주택관리사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관리소장 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소된 사실이 없다. 일부 동대표들이 위의 사실을 곡해 인지하고 관할 수성경찰서에 고소하여 피신청인은 5.23. 1회 출두 진술한 적이 있을 뿐이다. 위 고소인 동대표 6인을 상대로 대구지검에 명예훼손 등으로 6.26. 진정서를 제출하여 현재 계류중이다.

사. 출근부 조작은 피신청인이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 및 확인자(신청인외 5명) 등이 출근부를 조작한 것임에도 적반하장격으로 피신청인이 조작하였다고 피신청인을 매도 음해하였다.

아. 신청인의 주장사실인 4.26. 회의록을 보면 참석인원 중 김선희 동대표(세대주 김정선)는 2000. 4. 5.자로 기 이사한 자로 김선희 대표가 진영숙에게 위임한 위임장은 효력이 없다. 신청인은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2000. 4.29. 오후 3∼4시경 신청인외 2인은 피신청인의 허락도 없이 피신청인의 직인과 실인을 절취 사용치 못하게 하고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으로 출근저지 등으로 해고하여 놓고 해고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같은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없는 일부 동대표 6인만이 참석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해고결의한 것은 같은 아파트 취업규칙 제90조 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여 해고절차를 무시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직권면직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처분을 과하는 것을 금하므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해고, 기타 사용자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해고, 기타 사용자의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신청인)가 그 처분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이르게 된 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1) 관리비 집행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4월17일을 전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같은 달 29일은 토요일로서 4월분 직원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관리비를 시급히 집행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와 같은 관리비 집행은 관리소장의 정기적�r일상적인 업무처리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고 그 반증도 없다.

2) 관리소장 자격 미달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는 594세대로서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로 고용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주택관리사보를 소지하여 자격미달자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다.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주택관리사보를 소지하고 관리소장으로서 1년6개월을 근무한 경력이 있어 공동주택관리령 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2000. 12.31.까지 주택관리사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관리소장으로서 자격이 있다 하겠다.

3) 형사사건 기소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관리비 부당지출 및 사인부정 사용 등으로 고소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여 취업규칙 제19조제1항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외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무단외출�r조퇴�r결근 등 근무자세 불성실에 대하여

위 "제1의 2, 바. 사.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외출�r조퇴�r월차 사용시 신청인이 아닌 전임회장 신청외 김창복에게 구두 보고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이 4월17일 동대구세무서에 신청인 아파트 대표자로 신고된 이후에는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에 외출�r조퇴�r월차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4월17일을 전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의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고,

근무중 음주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음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4월17일, 같은 달 27일 근무중 음주사실 이외에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2차례의 근무중 음주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무자세가 다소 불성실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인없이 외출�r조퇴�r월차 사용과 근무중 음주행위는 근로자로서의 성실근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을 일탈한 인사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