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신청인이 해오던 업무를 피신청인 회사가 외주를 주자 신청인...
- 번호
- 2000부해383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7-9
고 방 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 삼 식 >
재심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95
삼 신 철 강 (주)
대표이사 윤 장 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명령을 "취소"함.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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