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근로자가 취한 태...
- 번호
- 2000부해384
- 일자
- 2002-08-20
신청인(근로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희망 퇴직일자를 요청하는 등 주관적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동 사직서의 수리 시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나 반발 등 사직철회의사를 표현함이 없이 퇴직금과 상여금 등 각종 미수령 금품을 요구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의 작성·제출이 신청인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측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그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서울 노원구 상계8동 윤기호
재심피신청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1 동양빌딩 (주)솔빛미디어 대표이사 문우춘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정철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문우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90여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주)솔빛미디어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윤기호(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4. 2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강사관리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1. 25. 의원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4월 경영개선을 위한 고정비 절감을 목적으로 적자사업부서의 인원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고과평정을 하고, 평정대상자 36명중 평점이 낮은 신청인 등 8명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9. 4. 30. 작성한 희망퇴직여부 확인에 관한 내부품의에서 그 처리방안을 희망퇴직자에 한하여 퇴직처리하고, 희망퇴직 불응자는 계속 근로를 유지하기로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희망퇴직자로 선정된 신청인 등 8명에 대하여 3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한 결과 이들 중 SAS 사업부 오범석 등 5명은 1999. 6. 30.자 퇴직하고, 신청 외 김도완 등 2명은 퇴직을 거부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을 1999. 6. 30.자 대기발령과 함께 유급휴가훈련을 받도록 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7. 19. 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사)매경 안전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재무회계실무과정과 1999. 11. 8.부터 2000. 1. 12.까지 (재)한국국제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한 금융설계사 과정을 이수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12. 30.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희망일을 2000. 1. 25.로 기재한 퇴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1. 25. 피신청인에 의해 수리된 사실.
사. 신청인은 2000. 3. 27.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고, 1997년 이후의 미지급 상여금 및 년·월차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기하여 같은 해 4. 3. 2,200여만원의 금품을 수령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퇴직처리가 부당하다며 2000. 4. 22.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15.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6월말경 회사의 경영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비롯하여 SAS사업부 직원 2명을 감원대상자로 선정, 사직을 종용하여 직원 2명은 강요와 회유를 못이겨 결국 퇴사를 하였으며, 신청인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관리본부장과 SAS사업부장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적인 말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1999. 12. 30.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며칠 후 사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사직서의 반려를 요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이 2000. 1. 25. 일방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회사 경영실적의 부진을 이유로 인원감축을 하면서 신청인을 포함한 3명을 감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선정기준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공표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사전에 사직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며,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같은 해 7월 초에 신청인의 자리를 사전통보도 없이 갑자기 3층으로 옮겼다.
다. 신청인은 자리 이동 후 엄청난 심적 압박을 받았고 계속적인 사직서 제출 강요를 견디다 못해 임시적인 방편으로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구직활동의 시간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할 수 없이 직무(강사관리업무)상 관련없는 유급휴가훈련교육을 신청하였으며, 동 교육이 끝나갈 무렵인 1999. 12. 30. 관리 본부장의 모욕적인 말에 흥분하여 일시적 감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에 사직서의 반려를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청산서를 날조까지 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감원대상자 2명을 퇴직시킨 후에도 2000. 1월까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회유, 강요하여 하는 수 없이 신청인의 강사관리업무를 영업관리담당의 기존 직원 2명에게 인계하였으나 그 후 직원을 신규채용하여 업무를 넘겨주었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1999년도 결산실적은 순이익이 약 6억원이며, 신청인이 사직을 강요받을 때인 상반기는 실적이 적자였으나 하반기에는 이익으로 전환되어 인원감축사유가 없어졌는데도 1999. 12월에 관리본부장이 신청인에게 계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 독촉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바.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코스닥 등록을 위해 제출한 1999년도 결산자료상 매출 약 60억원에 수익이 6억원 이상 발생한 것을 볼 때, 피신청인은 회사의 경영상황이 나아졌음에도 전혀 사직서 제출의사가 없는 신청인에게 계속적인 인격모독과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사직서 제출 압력을 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며, 사직서 제출 뒤 신청인이 1999년 하반기와 2000년 1월에 걸쳐 신규직원을 여러 명 채용했다는 사실과 1999년도 경영실적이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 반려를 요구했는데도 퇴직청산서를 위조하면서 신청인을 강제로 퇴직시킨 사실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부당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의 모체인 (주)솔빛이 1997년말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불가피하게 200여명의 근로자중 100여명을 감축하였으나 사업부진이 계속되어 결국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 11. 12. 현재의 (주)솔빛미디어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주)솔빛으로부터 주요사업부문과 인력을 양도받아 심기일전하여 사업을 새롭게 전개하였으나 계속된 적자를 면치 못하여 결국 적자사업부문인 SI용역사업부문과 SAS사업부의 인원감축을 모색하고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 등 8명에 대하여 희망퇴직 여부를 타진하는 개별 면담을 하였다.
나. 면담결과, 이문진 등 직원 5명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김도완, 박세희는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아 현재 근무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회사의 사정은 이해하나 나이가 들어 쉽게 취업할 수 없으니 노동부 지원의 유급휴가훈련과정(6개월)을 보내주면 과정을 마치는 12월말경에 퇴직하고 싶다"는 조건부 희망퇴직을 원하여 1999. 6. 30.자 대기발령과 동시에 유급휴가훈련과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이 되자 신청인이 "훈련이 1월까지 연장되었으니 1월 급여를 받고 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였으며, 신청인은 1999. 12. 30. 희망퇴직일을 2000. 1. 25.로 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여 의원면직하였다.
다. 또한 신청인이 퇴직원 제출 직후 용역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집기비품을 달라고 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사무실을 임차하기까지 비품 등을 둘 곳이 없다며 회사에 보관을 요청하고, 정보수집 및 인터넷 사용을 위한 공간을 요청하여 2000. 1. 25.부터 같은 해 2월말까지 약 2평 정도의 사무실 공간을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하도록 배려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0. 3. 27. 퇴직금 등을 이의없이 수령하였음에도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IMF 위기로 (주)솔빛이 파산지경에 몰리자 당시 인사총무팀장인 신청인이 주관하여 상여금 등을 자진 반납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를 자의에 의한 반납이 아니라 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상여금 및 제수당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피신청인은 당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2,200여만원 전액을 지급한 바 있다.
마.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유급휴가훈련 부여 및 훈련연장, 경조금지급을 위한 희망퇴직일 조정(유급훈련종료가 2000. 1. 12.이나 신청인의 모친회갑이 1. 24.이어서 퇴직일을 1. 25.로 하고 임금의 100%를 경조금으로 지급), 컴퓨터, 책상 등 집기 무상지급, 퇴직후 사무실 제공, 반납된 상여금 등 일체를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해 4. 22. 제척기간이 다 되도록 기다렸다가 부당해고를 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의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거니와 다분히 계획적인 것이다.
바. 피신청인이 회사사정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희망퇴직 여부는 단순한 권유나 종용은 될지언정 강요나 강박으로 행한 것이 아닌 만큼 신청인이 1999. 12. 30. 작성 제출한 퇴직원은 회사의 제반 사정을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 제출한 진의에 의한 것이고 이를 피신청인이 수락함으로써 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의원면직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 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관리본부장 등으로부터 인격모독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사직서제출 압력을 받는 등 회유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신청인이 1999. 12. 30. 제출한 사직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1999. 4. 30. 희망퇴직대상자로 선정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12. 30.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비록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사직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제1의 2 "가" 내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신청인과 같이 사직을 권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퇴직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요청으로 1999. 7. 19.부터 2000. 1. 12.까지 6개월간의 유급휴가훈련을 받은 점, 신청인이 직접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 퇴직희망일을 2000. 1. 25.로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사직원의 수리 시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나 반발 등 철회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없었던 점, 퇴직처리 후 퇴직금 전액과 상여금 등 각종 미지급 금품을 정산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사직서의 작성, 제출이 신청인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신청인의 사직원 제출이 피신청인 회사의 회유와 종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사직권고를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속 근무키로 하고 실제 대상자중 2명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등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 이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 이후 피신청인 회사 총무과장 정인경에게 사직서의 반려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신청인이 상당기간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을 하였다면 피신청인을 직접 면담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임에도 종전에 인사총무팀장까지 역임한 경력이 있는 신청인이 자신의 사직서 철회문제를 인사결정권이 없는 총무과장에게 전화로 통보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달리 사직철회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의 수리 시까지도 이의제기나 반발함이 없이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던 것은 그 당시 신청인도 향후 회사 내에서의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