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본다는 사례 ...

번호
2000부해389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세경3차아파트 301-1107

길 기 수

<대 리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127-1 4층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양 도 연

재심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426-1번지

대우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이 동 호

<대 리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8-8 벨타워오피스텔 708호

태극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권도용, 박창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2000.1.17.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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