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 번호
- 2000부해390
- 일자
- 2002-11-12
신청인(근로자)이 시험실장(과장)으로 2년간 근무한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사용자)과 발주처 측이 공동으로 실시한 시험감사결과 도로파손의 주된 원인이 시방서의 기준에 미달되는 재료를 사용했음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회사는 하자가 발생된 전구간을 전면 재시공하여 공사기간이 7개월 연장되고 약 2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 바, 당시 신청인은 품질관리책임자로서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선정하고 현지 감독관(감리)의 승인을 얻는 등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시험수치가 시방서에 미달됨에도 시방서에 맞게 허위로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케 한 점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김대성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승 화>
재심피신청인
서울 종로구 운니동 삼환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손정무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주원, 우종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정, 원직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손정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9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대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5. 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2.28.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6. 1. 착공하여 1999.11.30. 준공예정인 라오스국 소재 SL-1202 도로공사현장에 1996. 6.20.부터 1998. 6.23.까지 2년간 파견되어 시험실장(과장)으로 재직한 사실.
나. 신청인의 위 "가"관련 도로공사현장에서의 업무내용은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선정하고 현지 감독관(감리)의 승인을 얻는 등의 업무와 공사가 완료된 공정구간에서 사용된 재료를 시험채취하여 들밀도시험 등으로 다짐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가"관련 도로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재료의 시험수치가 시방서에 미달됨에도 시방서에 맞게 허위로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에게 제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위 "가"관련 도로공사의 전체 192㎞구간 중 C공구 65㎞구간을 시공하였는데 이 중 피신청인 회사가 직접 시공한 26㎞구간에서 도로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피신청인은 같은 구간의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발주처 측과 공동으로 시험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방서상 제시된 기준(보조기층 : CBR 25%이상, 노상층 : CBR 8%이상 규정)에 미달된 재료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하자가 발생된 26㎞구간을 전면 재시공하게 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재시공에 따른 공사기간 7개월 연장, 2,067,000$(약 23억원)의 손실발생, 회사의 대외 신용도 실추 및 이로 인한 해외공사 수주의 어려움, 회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신청인과 신청외 공사과장 이두성 및 현장소장 홍순유를 2000. 2.28. 인력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청인은 파면, 신청외 공사과장 이두성은 감봉 1월, 현장소장 홍순유는 파면 및 2,500만원을 변상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을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7.18.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공인전문시험기관도 아닌 B공구(베트남) 시험실에서 4개공구(A, B, C, D)의 재료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하였다고 하나 어떤 감독관이 옆에 지켜서 지켜보더라도 시험실장이나 경험있는 시험사들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시험결과를 시방서범위 안에 들게 할 수 있으므로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결과들을 제시(감독관측 주장에 끌려 다닌 것으로 추정)하여 유독 C공구(피신청인 회사)의 재료에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억지주장과 판단으로 시험실장의 책임인양 파면조치를 취했기에 언제라도 현지(라오스현장)에 가서 전문기관(신청인, 피신청인 입회)을 통해 재조사(채취 및 토질시험 등)를 실시하기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바이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공사진행과정, 재료시험과정 및 결과 등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바, 다른 공구(A, B, D)의 재료는 양호한 재료로 판명되었다면 C공구의 재료도 적합한 재료임을 감독관측 및 피신청인도 알 수 있게 언제든지 재조사해서 확인시켜 줄 수 있으며, 반대로 C공구 재료와 A, B, D공구 재료가 시방서 범위를 만족 못시키는 재료임을 동시에 알게 해 줄 수 있음을 확신한다.
나. 시험실장(직급 : 과장)이라는 직책이 정말로 모든 현장에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반문하고 싶으며 현실적으로 권한없는 책임만을 묻는다는 것은 모든 건설기술자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만일 시험실장의 직책에 100% 확실하게 책무를 근거로 시방서범위 내에서만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을 지시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현장에서 조그만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를 지시하면 누가 감독관이냐는 식의 항의를 보통 듣고 있는데 해외현장은 더 하다는 것은 경험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항상 현장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융통성있게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 반, 지시 반 식의 압력을 가하는 현장소장들의 태도는 전혀 고려조차 않고 있는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공사나 설계도면에 미리 감독측 설계팀에 의해 미리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바, 그것을 믿고 현장소장의 지시로 늦어진 공정을 시작하며 시험실장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행동하게 되지 현장여건을 무시한 채 어떤 보완 등을 실시한 후 공사진행을 시작하자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과 권한이 없으며 형식적인 조직관리는 하자발생 때 이용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다. 신청인의 막연한 경험치라는 표현을 했는데 라오스 SL-1202 도로공사에서는 A, B, C, D공구 시험들의 자료, 흙(토질)상태를 직접보고, 문의(자문도 구함)도 했으며, 미국협회(학회)의 두 종류(ASTM, AASHTO)책자의 재료편을 참고했고, 해외공사 경험(중동�r동남아 8년 6개월)을 바탕으로 설계서에 기재된 곳 이외의 토취장을 선정(공사팀의 요구사항) 시험을 했으며, 또한 현재 재시공팀의 작업준비 및 순서 등은 당연히 제대로 재시공을 해야 하므로 나름대로 신경을 썼으리라 생각되며 당시 초기공사 시작 때부터 시간, 장비, 인원부족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말로 표현이 안되는 바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원인규명을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은 경험과 능력이 없는 자가 책임회피를 위해 많은 연구를 했으리라 보며 감독측 역시 책임이 두려운 나머지 재료의 부적합(시방서 범위를 벗어남)을 핑계로 시공불량(부실시공) 및 연약지반의 잘못된 설계를 표출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현재 시공중인 어떤 토목현장이라도 지적사항�r재료시험이 시방서 범위를 벗어나서 공사진행중임을 권한만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확인시켜 줄 수 있으며, 공사현장 경험이 20년∼30년 이상 되는 토목기술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시방서 규정대로 공사하고 있다고 답변함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바. 시공불량(다짐불량)과 지반의 문제로 하자발생이 되었다고 판명되었을 때의 책임추궁이 당연히 감독관과 현장소장은 물론 해외 주재임원, 토목부 최고책임자인 토목본부장 등이 징계를 받겠지만 허울좋은 하자발생의 주원인(재료시험결과)을 시험실장(과장)의 중대한 과실로 포장해서 파면조치까지 시켰으며, 현장소장인 홍순유 이사는 61세로 어차피 현장준공 후 퇴직예정이었으므로 현장소장까지 문책하였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답변이다.
사. 피신청인 회사 하도급업체인 중국업체 구간도 신청인이 직접 토취장 선정�r시험 등을 실시하였는데 무슨 양호한 토질을 사용했고 품질관리시험을 철저히 했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며 중국업체 구간은 그나마 작은 언덕들이 있어 배수처리 문제가 양호한 편이였으며 지반도 하자발생구간보다는 양호한 편이었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시험결과치에 대하여도 많은 수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 해고처분당한 현장소장도 손실금의 일부(2,000만원)를 사측에서 변상조치를 요구받았으나 부당하다고 소송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목부 총책임자인 토목본부장은 처음에 경고(견책)를 받았다가 주위에서 말이 많아서 1주일 후 감봉 2개월로 변경되었으며, 공사과장은 1명만 감봉 1개월 받았으니, 왜 토목본부장이 그렇게 되었으며 총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임을 피신청인이 입증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6.20.부터 1998. 6.23.까지 라오스의 SL-1202 도로공사현장에서 시험실장으로 근무하였는 바,시험담당책임자로서 시공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제 규정상의 시험을 실시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부적합한 보조기층재료와 성토용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감독관에게는 재료의 성분이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처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피신청인 회사가 직접 시공한 35.3㎞ 중 26㎞(전 구간의 74%)구간에서 포장파손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로부터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시공완료된 전 구간 및 포장하자발생구간에 대한 집중감사시험을 발주처측이 교체된 후임 감독관이 직접 입회 실사한 결과 하자구간에 시공된 보조기층재료와 성토용재료의 거의 전부가 시방규정에 부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발주처의 근본적인 재시공 요구를 받아 최종 26㎞구간을 재시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었음은 물론 공기도 7개월간 지연되게 되었고, 재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약 23억원(US$ 2,067,000)에 달하는 등 막대한 유�r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시공에 적합한 재료의 선정 및 시험과 품질관리 전반에 책임이 있는 신청인이 통상 광범위한 토취장 선정 등의 책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한 경험치를 기준으로 시방서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부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 2000. 2.28. 인력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게 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재시공팀이 다소 노력하여 시공에 적합한 토취장을 공사구간 내에서 발굴, 제 시방규정에 적합한 보조기층재료 및 성토용재료를 사용하여 2000. 6.30.부로 준공하였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나. 하자가 발생한 26㎞ 전 구간이 침수 및 연약지반은 아니었으며 설령 일부구간이 연약지반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회피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일단 도로공사를 수주한 이상 시공회사는 공사구간의 토질 및 기호가 어떠하든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게끔 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공사구간의 토질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요인을 보완한 다음 시방서의 기준에 맞게 공사를 해야 할 책임도 발주처의 감독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에 있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시험실장인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현지감독관측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이다. 시공완료된 전 구간 및 포장하자 발생구간에 대한 감사시험은 발주처의 현지감독관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측과 공동으로 한 것이므로 시험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현지감독관이 제시한 시험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신청인의 피신청인 회사내 직급은 상위 2번째 단계인 과장(2급)이며 라오스현장에서의 직책은 시험실장인데 시험실장의 직무는 시공에 사용될 적합한 재료들을 확인하여 제 규정상의 시험을 거쳐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는 보조기층재료와 성토용재료를 선정하고 사용할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에 사용하게 하는 품질관리책임자로서 적합한 재료의 사용이 시공의 품질로 이어 지는 도로공사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라오스현장의 하자발생의 주원인이 부적합한 보조기층재료와 성토용재료의 사용으로 밝혀진 이상 품질관리책임자인 신청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므로 신청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라. 엄연히 시방서라는 품질기준이 있음에도 신청인이 본인의 경험치에 의해 재료를 사용토록 했다는 것 자체가 신청인이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들을 사용토록 했다는 증거이고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국제규격 같은 것은 없으며 시방서의 기준에 다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시험결과 시험한 샘플의 90%가 시방서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1996. 6. 1. 착공하여 1999.11.30.(3년 6개월) 준공예정이었던 라오스국의 도로공사(총 192㎞)에서 65㎞를 수주하여 중국업체에 29.8㎞를 하도급을 주고 35.3㎞를 직접 시공하였다. 그런데 1999. 5월경부터 피신청인측이 직접 시공한 35.3㎞구간 중 약74%에 해당하는 26㎞에 이르는 구간에서 포장파손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현장의 피신청인측 관계자들이 전면적 재시공 이외의 부분보수 등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신청인측과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회사와 시공완료된 전 구간 및 포장하자발생구간에 대하여 공동으로 시행(1999. 8.∼2000. 1)한 감사시험결과 하자가 발생한 26㎞ 대부분의 구간에서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부적합한 보조기층재료와 성토용재료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이것이 하자발생의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면적인 재시공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하자발생 후 10여개월이 지나서 신청인을 징계한 이유는 이와 같이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하자보수방법 협의 동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바. 시방서란 공사의 사양서로써 시공상의 법적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시방서대로 시공하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이며 실제로도 모든 건설현장에서 시방서의 기준대로 시공하고 있다. 물론 간혹 일부현장에서 시방서의 기준을 100%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부분보완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처럼 공사품질의 검사결과 90% 이상이 시방서의 기준에 미달되어 전 포장구간의 토공부터 재시공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사. 근로자가 회사에서 고용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인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약 23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실을 조사한 바, 현재 재시공에 사용하는 토취장이 현장노선에 위치하거나 근거리에 있어 직무태만이 확실하고, 또한 발주처 감독관에게는 불합격되는 부실한 재료를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로 허위로 작성�r보고한 것은 기만적인 행위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처분사유에 해당된다.
아. 중국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29.8㎞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 토질의 재료가 피신청인이 직접 시공한 구간의 토질보다는 양호하였고 공사의 품질관리시험(들밀도 시험 등)도 시방기준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피신청인 회사가 직접 시공하여 포장하자가 발생한 26㎞구간의 경우에는 시험실장인 신청인이 시방규정에 부적합한 재료를 합격한 재료로 시험성과를 허위보고하여 사용하였고, 공사의 품질관리시험(들밀도 시험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품질관리책임자인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자. 라오스현장의 시공 총책임자인 현장소장(홍순유 이사)에 대해서는 본 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해고)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금의 일부(2천5백만원)를 변상조치까지 한 상태이다. 다만, 공사과장인 이두성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짐시공관리의 미흡도 시방규정에 어긋나는 시공책임이 있으나 포장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은 아니었고 26㎞의 하자구간 중 이두성 과장이 시공한 부분은 3㎞에 지나지 않으며 현장근무기간도 6월(1997. 6.∼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설령 신청인의 주장대로 다짐시공의 미흡이 하자발생의 한 원인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도로공사의 경우 전 구간을 동시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간을 여러 공정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공하는데 이때 한 공정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실장(과장)인 신청인이 공사가 완료된 공정구간에서 시험채취를 통한 들밀도시험(다짐밀도시험) 등을 하여 다짐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다음 "OK"해야 만이 다음 공정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다짐시공이 시방서의 기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신청인이 들밀도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다짐시공에 대한 최종 검색자라 할 수 있는 신청인이 들밀도시험 등을 제대로 하였다면 다짐시공의 미흡문제는 애초부터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하자발생의 주된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시험실장(과장)으로 2년간 근무한 라오스국 소재 SL-1202도로공사현장의 발주처 측은 피신청인 회사가 시공한 65㎞구간 중 26㎞구간에서 도로가 파손됨을 이유로 재시공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피신청인과 발주처 측은 공동으로 시험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파손의 주된 원인이 보조기층 및 노상층에 시방서에 미달되는 재료를 사용했음이 확인된 점, 피신청인 회사는 하자가 발생된 26㎞구간을 전면 재시공하여 공사기간이 7개월 연장되고 2,067,000$(약 2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 신청인의 위 도로공사 현장에서의 직무가 시험실장(과장)으로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선정하고 현지 감독관(감리)의 승인을 얻는 등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신청인은 공사가 완료된 공정구간에서 사용된 재료를 시험채취하여 들밀도시험 등으로 다짐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승인이 있어야 다음 공정의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 신청인은 사용된 재료의 시험수치가 시방서에 미달됨에도 시방서에 맞게 허위로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에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같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를 시방서에 부합하도록 선정하고 완료된 공사구간의 다짐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책임자로서 재직한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 징계의 형평성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 "의 인정사실과 같이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신청인뿐만 아니라 신청외 현장소장 홍순유, 신청외 공사과장 이두성 등에게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다는 점, 신청인이 자신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형평성을 잃었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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