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기간제 임용대상에서 ...
- 번호
- 2000부해394
- 일자
- 2002-04-18
재심신청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0 미성아파트 3동 908호
김 향 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근덕, 이인숙>
재심피신청인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85-24번지
유 한 대 학
학 장 명 정 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인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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