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권 남용 ...
- 번호
- 2000부해395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인천시 동구 만석동 2-45 번지
동양목재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건 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대 영 >
재심피신청인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855-17 현대빌라 5동 B02호
박 수 한
2. 인천 남동구 논현동 563-2 동보아파트 101-1504
이 우 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명 령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7. 13. 2000부해56 명령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