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권 남용 ...

번호
2000부해395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인천시 동구 만석동 2-45 번지

동양목재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건 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대 영 >

재심피신청인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855-17 현대빌라 5동 B02호

박 수 한

2. 인천 남동구 논현동 563-2 동보아파트 101-1504

이 우 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명 령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7. 13. 2000부해56 명령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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