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변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 번호
- 2000부해398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76-2번지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재 형
재심피신청인 1)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26-23번지
김 점 수
2)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염주주공APT 123-301
이 연 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병 훈, 신 명 근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2. 본 건 해고는 부당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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