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2차 징계면직 때 추가된 외국한 송금은행 임의변경과 회장 ...
- 번호
- 2000부해40
- 일자
- 2001-01-13
회계과목 임의 변경과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사건 관리감독 소홀을 사유로 한 1차 면직조치에 대하여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 양정과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1차 면직사유에 외국한 송금은행 임의변경과 법인 및 회장의 명예훼손을 추가하여 2차 징계 면직하였으나 추가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하기에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터잡아 징계 면직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조○홍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현○종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성저마을 풍림아파트 304동 201호 남○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천○기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1999. 7. 13.자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조○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74명을 고용하여 입양사업 및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 6. 21.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 입사하여 대구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근무 중 1999. 7. 13.자로 징계 면직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일산복지타운 관리부장 김○환에게 최장 2년 이내에 일시상환, 중도 퇴직 또는 본부 및 수도권지역으로 발령 시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자동차구입비 500만원을 가지급 요청한 총무과 유○열의 품의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4. 9. 2. 동 금액을 가지급 하고, 1994회계년도 결산시 동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계정과목 변경 후, 동 변경사실을 대여금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
나.1998. 11. 9. 공인회계사 박○철은 확인서에서 "기업회계기준 제12조 7호에서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에는 가지급금 계정은 나타낼 수 없으며,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은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임원종업원대여금 계정으로 표기하거나 또는 대여금 계정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기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경리과장으로 재직 중 작성한 1994회계년도 결산서중 현재 법인에 보관되어 있는 결산서에는 선급금과 대여금 부속명세서가 기재되어 있는 32페이지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
라. 법인소속 직원들에게 대출한 주택자금의 상환과정에서 경리과에서 대출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정○철이 1995. 6. 15부터 1996. 9. 20까지 피신청인이 경리과장으로 재직 시 6회에 걸쳐 27,749,210원, 후임 경리과장 이○희가 재직 시 10회에 걸쳐 25,109,970원등 총16회에 걸쳐 52,859,180원의 주택자금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10. 28. 「공금횡령 및 부당회계 처리사건」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리과장 이○희는 정직 2개월, 피신청인은 1998. 10. 30.자로 면직 의결한 사실.
바.1999. 8. 2.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성○범은 확인서에서 1997. 2월경 제일은행과 상업은행으로 송금하여 오던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 홀트아동복지회의 직원들에 대한 대출 혜택과 후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국민은행 신촌지점도 외국환 거래은행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1. 8. 경리과장 명의로 국외협력과장에게 국외협력기관 거래은행을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변경 요청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나, 당시 거래은행의 전신환 매입은「기준환율 -1.9%」로 모두 동일하였던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8. 10. 30.자로 1차 징계 면직되자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에 항의하고 이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보건복지부와 법인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1998. 10. 30.자 징계면직 처분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과 1999. 4. 6. 개최한 인사위원회의 「징계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의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1999. 4. 12.자로 원직 복직 명령을 한 사실.
차. 신청인은 법인 회장이 피신청인의 1차 징계면직 사유에 외국환 송금은행 부당변경과 법인 및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추가하여 1999. 4. 12. 재징계 요구를 함에 따라 피신청인을 1999. 4. 14.자로 직위 해제하고 총무과로 대기 발령한 사실.
카. 신청인은 1999. 7.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규정 제1항(복무규정 위반), 제2항(직장질서 문란), 제3항(직무상 명령 또는 지시위반), 제5항(본 법인에 손실)과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1999. 7. 13.자로 피신청인을 2차 징계 면직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동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2000. 1. 6. 동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1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1)회계 계정과목 부당 임의변경
직제 규정에 의거 가지급금은 금전출납부서인 경리과에서 그 관리책임을 맡고있고 주택자금 대출과 대여금은 후생복지업무 부서인 총무과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어 회계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소관 부서에 통보하지 않으면 소관업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으며, 가불과 가지급금은 이자가 발생되지 않으나, 대출금과 대여금은 이자(연4%)가 발생하고, 업무소관이 변경되기 때문에 회계항목 변경은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결재를 받은 후에 처리하여야함에도, 피신청인은 94회계년도 결산 작업 시 결재를 받지 않고 담당자(김○아)에게 지시하여 계정과목을 가지급금에서 대여금으로 임의로 변경 처리하였고, 회계항목 변경 후라도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사실을 총무과에 고지하여 소관 부서의 업무소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가지급금"은 이 후 당사자 퇴직하면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 외 김○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회계항목을 임의 변경한 후 총무과에 통보하지 않아, 동 수혜자가 퇴직 후 3여년이 경과할 때까지 회수하
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피신청인은 회계계정과목 변경 후 일계표에 회장이 사인을 하였으므로 결재를 받았다고 하나, 이는 통상적인 회장결재(법인 승인)라 할 수 없으며, 94회계년도 결산 시 기업회계기준 및 결산서 작성 관행에 따라 대여금계정과목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사실이 있음.
(2)거액공금횡령사건 관리감독 소홀
공금횡령사건은 1994. 9월 대출금제도를 변경하여 대출금한도증액(500만원→1,000만원)하였는데, 기존대출자중 증액된 대출금을 추가로 받기 위하여 기 대출 받은 금액을 일시 상환과정에서 대출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경리과 직원 정○철이 1995. 6. 5.- 1996. 9. 20.까지 1년 3개월간 16회에 걸쳐 52,859,180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동 횡령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1995. 6. 15.- 8. 27까지와 1996. 7. 1.-9. 20까지의 기간은 피신청인이 경리과장인 직상급자로 이 기간 중 횡령금액은 27,749,210이 발생 하였음.
대출금 상환절차는 대출 받은 직원이 대출금 상환 의사를 통보해오면 총무과에서 대출 받은 직원과 경리과에 대출상환금 내역(원금 및 이자)을 통보하게 되고 경리과에서는 동 내역대로 대출직원으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수납 처리하는바, 경리과에서는 총무과로부터 대출상환금의 내역서를 통보 받거나 대출금 입·출금 시 내부관리 문서를 통하여 이를 접수·체크·확인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대출금 입·출금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고, 96회계년도 결산서 상 대여금의 부속 명세서를 기업회계기준 및 결산서 작성 관행에 따라 작성하고 대여금의 당기 증감 내역과 총무과에서 경리과에 제출한 결산자료와의 대조작업을 수행하였다면 계수가 맞지 않음을 쉽게 알 수 가 있는데도 결산 업무처리를 소홀히 취급하여 오히려 결산서상 대여금 부속 명세서 작성을 누락시키고, 또한 부속명세서에 대여금의 당기 증감분을 누락시켜 대여금 계정과목 변경사실을 고의로 방치 또는 은폐시키는 등 부실한 경리업무 처리와 회계결산서상 계수가 틀려도 자신들만 알고 회계감사인 공인회계사까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허점을 노출시켜 횡령당사자로 하여금 주택자금 대출금을 횡령할 수 있는 별미를 제공하? 느만? 공금횡령사실은 경리과 직원이 바뀌고 97회계년도 결산작업과정에서 가지급금 부당 회계처리와 함께 발견되었음
(3) 외국환 송금은행 임의 변경
국외에서 송금되어 되어 오는 외국환(년간 약 850만불)에 대하여 기존자금 거래은행 점포 중에서 일부 점포를 특정하여 환전거래은행 점포로 이용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은 환전거래은행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전혀 없었고 또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전수수료에 대한 이해관계로 특정금융기관에 환전수수료의 수익에 대한 특혜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임 전결규정에 근거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메모지 또는 협조문을 관계기관에 보내어 1997. 3월에는 7개 협력기관의 거래은행을 임의 변경하였고, 1998. 1월 2회에 걸쳐 6개 협력기관의 거래은행을 임의 변경하였는데, 당시 거래은행인 상업, 제일, 국민은행의 전신환 매입율은 「기준환율 -1.9%」로 동일하였기 때문에 거래처를 변경해야할 사유가 전혀 없었음.
(4) 법인 및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후원자들의 소액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상 자금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경리과에서 대형 경리사고가 발생하고 민·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으며, 피신청인은 고용관계회복을 위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사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마치 법인에 큰 비위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감독관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회장이 1997. 12. 4. 직원들의 퇴직적립기금 등에 대한 예치금을 제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 예치한 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 사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회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중도 해약하였고, 경영에 대한 경험이 없으며, 자신의 권위 유지를 위하여 걸핏하면 문책한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개인의 인격을 비하시켰음.
나. 징계 절차에 대하여
(1)피신청인의 직위해제는 징계규정 제4조 1호(징계사유가 인지되어 그 사실의 조사대상이 된 자) 및 2호(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권자인 회장의 인사발령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며, 동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절차가 아닌 일반 인사절차에 따른 경우이므로 소명기회부여 근거규정이 없어 인사위원회 소집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사무국장이 행한 것임.
(2)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인사위원회규정에 구성된 것으로 위원장 민○태 사무국장이, 위원에는 최○대, 이○구, 이○수, 정○기, 오○평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결은 과반수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며(인사위원회 규정 14조), 피신청인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 개최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기 선임된 위원 6명중 4명이 참석한 경우이므로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과반수 참석)에 의한 개최요건에 해당되며, 보통징계위원회 개최 시 위원이 불참하는 경우 그때마다 위원장 1명과 위원 5-7명으로 재구성하여 징계심의를 하는 것은 아님.
(3)1999. 7. 9. 보통징계위원회 투표결과 가부 동수(위원 4명 중 정직 2명, 면직2명)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은 결정권(정직, 면직 중 결정 또는 재투표 여부 결정 등)과 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2차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위원들의 동의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한 것임.
다. 보복인사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회장취임반대 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하나, 이 사건은 당시 김○석 개발사업국장의 주도로 전임 회장인 성○범회장의 중도사임(`97. 6/7)이 후 1년여 사이에 회장이 4번이나 경질되어 이사회를 통한 회장선임과 관련하여 「이사님들에게 간부직원들이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과 역량 있는 회장선임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우리들의 결의문 및 간부 37명 서명 날인」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후임회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개최장소에 간부들이 찾아가서 각 이사에게 배포한 것으로 현 송○천 회장이 선임되기 전의 사건이며, 현 송○천 회장은 목사출신으로 공개채용으로 회장에 선임되어 취임되었음.
(3)피신청인은 후임 경리과장 이○희의 정직 2월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거액공금횡령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행위 이외에 회계항목 및 외국환 송금은행 부당 임의변경 등 직권남용행위, 회계항목 변경사실 불고지와 결산시 부속명세서 누락 등의 직무태만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이 추가 지적된 것으로 전체적인 징계사유에서 구분되며, 또한 피신청인의 경우 경리과의 일련의 업무처리 및 사실에 대하여 중간관리자로의 노력과 자세가 결여되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1) 결산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변경
1994. 8. 31. 당시 개발사업부장이던 김○한이 일산복지타운 총무부장으로 발령이 나자, 당시 총무과장 유○열이 김○한의 차량구입비 500만원 지출을 기안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경리과(당시 피신청인은 경리과장임)에 가지급금 항목으로 신청하였기 개인의 차량구입비 지출은 규정에 없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지출 불가함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출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대차대조표에는 기 중 발생한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가지급금 계정은 대차대조표에 나타낼 수 없는 바, 김○한의 차량구입비는 2년 이내에 회수조건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 제13조 5호 및 제25조1호(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 회수기한이 도래하는 금액은 단기 대여금으로, 그 외는 장기대여금으로 표시)에 의거 결산 시 대여금으로 계정과목 변경한 것으로 94회계년도 결산감사담당 공인회계사인 박○철의 자문을 득 하여 시행한 것이고 이를 일계표에 기재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 하였던 것이고, 계정과목 변경 후 총무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총무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는 근거가 없으며, 94회? 蘊竪?결산서에 선급금과 대여금의 부속명세서가 기재된 32페이지가 없는 것은 인쇄 또는 제본 시 누락된 것임.
(2) 정○철의 공금횡령 관련
정○철이 횡령한 공금은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금 상환금으로, 대출관련 업무 절차는 대출을 원하는 직원이 총무과로 신청하면 총무과에서 결재 후 경리과로 청구 시 돈이 지급되었고, 상환방법은 급여지급 시 공제와 대출자 개인상환의 2종류가 있는데 개인상환의 경우 대출자가 총무과로 상환의사를 통보한 후 대출자 또는 총무과 직원이 경리과로 상환금을 인계 시 이를 입금 처리하였고, 대출금 관리는 직원 개인별 대출금 관리업무는 총무과 소관이며 경리과는 기준일 현재의 대출금 총액만 관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대출금 관리업무가 총무과와 경리과로 2원화 되어 있고, 2개 부서에서 경리장부상 총액과 총무과의 개인별 대장의 잔액을 대조해 보지 않으면 총액의 정확성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업무체계로 되어 있음.
정○철이 횡령한 대출상환금은 대출자 개인이 상환한 금액으로, 정○철은 상환금을 지급 받아 이를 입금처리하지 않은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특정직원이 자신의 대출상환금을 정○철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대출자로부터 상환의사를 통보 받은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이 사실을 통보해준 바도 없었으며(대출금 상환의사를 접수한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통보만 했어도 정○철의 공금횡령은 막을 수 있었음), 또한 피신청인이 경리과장일 때 6회, 이○희 경리과장 재직 시 10회에 걸쳐 자행되었음에도 발각되지 않은 것은 주택자금대출금 관리 업무의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데 이를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
(3)외국환 송금은행 추가 지정
홀트아동복지회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아동을 해외 입양시켜 입양비, 후원금 등 년간 약 800-850만 달러가 해외로부터 송금되며, 동 금액은 수일 내로 인출되어 사업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는 운영비성격의 자금으로, 1997. 3. 이전에는 외국환 송금은행은 상업은행과 제일은행이었으나, 1997. 3. 기존 2개 은행 외에 국민은행이 추가 지정한 것으로, 국민은행 추가 지정은 피신청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회장인 성○범이 피신청인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1998. 1. 피신청인은 제일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동 은행의 앞날이 불투명하여 피해를 막아보려는 충정에서 제일은행으로 송금되는 외국환(미국지역 3개 기관, 유럽지역 3개 기관)을 상업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에 협조하여 달라는 협조문을 국외협력과장에게 보낸 사실이 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고 1998. 2. 16. 자로 대구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발령 받았음.
(4) 법인 및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피신청인의 1998. 10. 30.자 징계해고는 회장 송○천이 자신의 회장 취임에 피신청인이 주도적으로 반대한 행위를 문제 삼아 행한 보복적 징계해고임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은 보건복지부 및 법인 이사장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
나. 징계 절차에 대하여
(1)법인 징계규정 제4조(직위해제 및 해임) 및 동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거 당연히 피신청인을 출석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징계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피신청인의 직위해제를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규정 제5조(소집)에 의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 위원회 소집을 총무과장이 기안하고 회장의 결재로 소집하여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음.
(2)보통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구성하고,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999. 7. 9.과 7. 16. 개최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4인으로 구성하였고, 1999. 6. 23. 개최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 중 2명은 피신청인의 상급자로서 동 징계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한 경우, 징계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음.
(3)법인의 징계규정 제14조(징계의 심의 의결) 제2항에는 징계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99. 7. 9. 징계위원회 투표결과 정직 3월이 2표, 징계해고 2표로 결정되었으나, 이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여야 하나,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징계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초심 징계위원과 재심 징계위원이 동일 인물로 구성됨은 부당함
(4)피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징계해고취소 및 원직 복직과 같은 날 송○천 회장이 재차 징계 요구하였고, 1997년도 외국환 거래은행 추가 지정 당시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추가로 징계해고 사유로 한 것은 1997. 7. 31. 회장으로 선임된 송○천 회장에 대하여 과장급 이상 38명중 37명이 취임반대 서명 결의를 한 사건에 피신청인이 주도적 활동을 하여 회장이 적대감을 가진 것이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의 주된 내심의 사유로 사료되며, 정○철의 공금횡령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관리, 감독 소홀의 경우 피신청인이 경리과장일 때는 6차례 27,749,210원이고 이○희 경리과장일 때 10차례 25,109,970원의 공금횡령이 이루어 졌는데, 이○희의 정직2월의 가벼운 징계이고 사무국장은 경고인데 반하여 피신청인에게는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회계계정과목 임의 변경, 거액 공금 횡령사건 관리감독 소홀, 외국환 송금은행 임의 변경, 법인 및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로 1999. 7. 13.자로 피신청인을 징계 면직한 것은 정당한 징계면직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각 징계면직 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가. 회계계정과목 변경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회계과목을 부당하게 임의 변경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1994회계년도 결산 시 대여금 부속명세서를 고의로 누락 시켰다고 하는 바, 위 제1의 2. "가,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결산과정에서 가지급금을 대차대조표에 표기해야 할 경우,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 계정과목이 없고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인 대출금의 경우에는 대여금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얻은 후, 1994회계년도 결산 작업 시 가지급금으로 지출된 차량구입비 500만원을 대여금으로 회계계정과목을 변경하여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994회계년도 결산서가 작성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인에 보관하고 있는 결산서에 대여금부속명세서가 기재된 페이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계계정과목 변경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결산서 작업 시 고의로 대여금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경리과장으로 재직 중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회계계정을 변경한 후 대여금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로 통보하지 않은 책임은 면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임의 변경하였고, 이를 고의로 은폐하여 방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금 횡령사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경리과장으로 재직 중 경리과에서 대출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정○철이 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대출한 주택자금 상환과정에서 6회에 걸쳐 공금 27,749,210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주택자금 대출 상환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직속 상사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수긍이 가나, 후임 이○희 경리과장의 재직기간 동안 위 정○철은 10회에 걸쳐 공금 25,109,970원 횡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희 경리과장에게 처분한 정직 2개월과 비교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 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외국환 송금은행 임의 변경에 하여
위 제1의 2. "바,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7. 3월경 외국환 송금은행으로 상업은행과 제일은행 외에 국민은행을 추가로 지정된 것은 당시 회장인 성○범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의사에 의거 임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은 경리과장의 명의로 1998. 1. 8. 국외협력과장에게 국외협력기관 거래은행을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변경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나, 상업은행을 신규 거래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기 거래하고 있던 은행을 외국환 송금은행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었고, 당시 전신환 매입은 「기준환율 -1.9%」로 거래은행 모두 동일하여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외협력기관 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없었으며, 또한 당시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내부결재과정 없이 국외협력기관 거래은행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라. 법인 및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위 제1의 2. "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10. 30.자로 징계면직 처분되자, 징계 양정의 부당함과 징계형평성을 잃은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에 항의하고 이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하여 법인의 감독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법인 이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피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징계면직을 당한 해고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임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진정 내용에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징계면직사유로 하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면직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회계계정과목 변경 및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리과장으로서 관리감독의 소홀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기타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비록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할 것이다(대판, 92누12933 1993. 3. 12).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복무규정 및 징계규정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징계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위 제1의 2. "자, 차, 카"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1998. 10. 30.자 1차 징계 면직 처분을 1999. 4. 12.자로 취소하면서 복직을 명령한 후, 같은 날 1차 징계 면직사유에 외국환 송금은행 부당 변경, 법인 및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의 징계사유를 무리하게 추가하여 피신청인을 재차 징계 면직한 것은 15여년간 법인에 근무하면서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피신청인에게 징계 양정상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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