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
- 번호
- 2000부해400외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1)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08-1 현대@204-1508
최 규 상
2)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48번지 금호@105-804
정 경 석
3)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70-31호 26/1
엄 종 호
4)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8 현대1차@115-504
이 영 만
5)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177-18호 22/4
손 인 갑
6)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 572-3 동아@2-1514
김 유 풍
7)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 유원@8-309
김 영 호
8)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35 우성1차@105-1602
한 동 창
9)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3-3 동아@2-206
윤 온
10)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504-501
김 동 환
11)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주공@306-103
이 원 일
12)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85 공작한양@133-803
성 호 영
13)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48-1 신동아@28-1403
방 원 철
14)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2동 400-8
오 경 수
15)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893-1 간석우성@6-303
김 광 민
16)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70-5 동아@12-1306
윤 호 상
17)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250 쌍용@5-705
민 경 주
<대 리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2 기술신용보증기금빌딩 2층
공인노무사이금구사무소
공인노무사 이 금 구
재심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3-2
(주)파라다이스인천 대표이사 김 성 택
<대 리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4 신원빌딩 8층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정 영 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2000.4.5.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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