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

번호
2000부해400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1)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08-1 현대@204-1508

최 규 상

2)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48번지 금호@105-804

정 경 석

3)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70-31호 26/1

엄 종 호

4)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8 현대1차@115-504

이 영 만

5)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177-18호 22/4

손 인 갑

6)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 572-3 동아@2-1514

김 유 풍

7)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 유원@8-309

김 영 호

8)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35 우성1차@105-1602

한 동 창

9)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3-3 동아@2-206

윤 온

10)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504-501

김 동 환

11)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주공@306-103

이 원 일

12)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85 공작한양@133-803

성 호 영

13)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48-1 신동아@28-1403

방 원 철

14)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2동 400-8

오 경 수

15)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893-1 간석우성@6-303

김 광 민

16)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70-5 동아@12-1306

윤 호 상

17)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250 쌍용@5-705

민 경 주

<대 리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2 기술신용보증기금빌딩 2층

공인노무사이금구사무소

공인노무사 이 금 구

재심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3-2

(주)파라다이스인천 대표이사 김 성 택

<대 리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4 신원빌딩 8층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정 영 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2000.4.5.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