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활동, 회사 내 상품판매 광고물 부착,...
- 번호
- 2000부해408외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224-461 12/5
박 미 애
재심피신청인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516-1번지
(주)앰코코리아 대표 김 규 현
위 당사자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피신청인이 2000.4.6.자 신청인 박미애에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2. 노동조합원인 신청인 박미애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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