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 내에서 동료간의 다툼으로 버스를 정상운행하지 아니하였...
- 번호
- 2000부해409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98-8번지
김 경 덕
재심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369번지
동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기 태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직처분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직처분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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