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부장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고할 ...

번호
2000부해412
일자
2002-04-28

부장의 직위에 있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부장의 직위에 재고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식회사 명우실업 대표이사 성 동 경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수복·이상익

재심피신청인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이 종 윤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종 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성동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63빌딩 경비용역 및 기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주)명우실업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종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1.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2000. 3. 3.부터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같은 해 5. 18.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24.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 등기부에 피신청인은 2000. 3. 3.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5. 18.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같은 해 5. 18.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0. 3. 3. 부터 신청인이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시작한 같은 해 5. 9.까지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온 사실.

다. 2000. 5. 22.자의 '5월분 급여지급에 관한 품의서'의 결재란에 피신청인이 부장으로 결재하였고, 신청인이 대표이사로서 최종 결재한 사실.

라. 2000. 5. 20.자로 전산 출력된 피신청인의 '2000년 5월분 정기급여지급명세서'에 피신청인의 직위가 '부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대표이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신청인에게 2000. 3. 2.자로 소급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같은 해 5. 24.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고, 같은 해 5. 30. 피신청인이 2000. 3. 2. 자로 의원면직하였고 같은 해 5. 18.자로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인사발령통지를 한 사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2000. 8. 1. 동 명령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용자의 직무수행

(1) 피신청인은 1998. 1. 1.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임 서용남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2000. 3. 2.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같은 해 3. 3.자로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후, 대표이사로서 신청인 회사 법인을 대표하여 신규입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급료 및 임금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포상 및 징계를 하는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며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신청인 회사의 대주주인 (주)63시티의 요청에 의거 2000. 5. 18.자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

(2) 피신청인이 부장직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받은 것과 전직원과 같이 퇴직금중간정산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것은 피신청인이 주주총회에 보수에 관련한 요청을 하지 않아 이전의 보수를 계속 받은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근로자로 재직하던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아 2000. 4. 1. 전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피신청인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나. 사직서 제출

초심 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이 부장으로 복귀한 것을 신청인이 인정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2000. 5. 18.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회사와의 위임관계를 종료하였음은 물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근로자의 신분이 종료되었고, 자필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로자신분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법률상 당연히 종료되었음에도 서류상으로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2000. 3. 2.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자로서 대표이사 직무수행

(1) 신청인 회사는 경비업체로서 경비업법에 의거 대표자를 변경할 때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전임 서용남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임하면서 2000. 3. 3. 모기업인 대한생명 임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피신청인에게 "(주)63시티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기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되니 그 동안만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고, 또한 신청인 회사에는 대표이사 외에는 별도의 임원이 없으므로 최상직책인 부장서리 직위에 있던 피신청인으로서도 이와 같은 제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하는데 동의하여 2000. 3. 18.자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신청인 회사 정관 제28조제1항에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5조에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당시에는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었고,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2개월만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그만두도록 한 것은 피신청인이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대표이사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근로자들은 종전과 같이 피신청인을 '이부장'으로 예우하였고, 2000. 4.월 중순경 신청인 회사의 주주인 (주)63시티 대표이사는 신청인 회사 근로자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신청인 회사의 차기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피신청인은 당연히 원직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한시적으로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피신청인은 대표이사의 업무처리와 병행하여 부장으로서 관례적인 직원채용, 임금지급, 포상 및 징계 등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별도로 부장직책에 다른 직원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퇴직금도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된 2000. 3. 3.자로 정산하지 않고,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인 같은 해 4. 1.자로 지급받았음.

(3) 신청인은 2000. 5. 9.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신청인을 '이부장'으로 호칭하였고, 피신청인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부장의 직위에서 2000. 5. 22. 5월분 급여지급건에 결재하는 등 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나. 해고과정의 부당

신청인은 2000. 5. 9.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피신청인에게 2000. 3. 2. 자로 소급하여 부장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부하직원으로 거절할 수 없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00. 5. 24. 신청인이 해고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등기부상 임원 명단에서 누락되어 있고, 3. 2.자로 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업무를 정지하라"고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통보한 후 직원들에게도 "피신청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알려 피신청인이 이에 반발하자 같은 해 5. 30. 인사발령통지문서에 의거 2000. 3. 2.자로 신청인이 부장서리에서 의원면직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00. 3. 2.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바 있고,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5. 18. 사임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므로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본래의 업무로 복귀하여 부장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2000. 3. 3.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신청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사실상 대표이사로 업무를 시작한 같은 해 5. 9.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제1의 2. "다, 라"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2000. 5. 18. 이후인 2000. 5. 22.자의 '5월분 급여지급에 관한 품의서'의 결재란에 피신청인이 부장으로 결재하고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있고, 2000. 5. 20. 전산출력된 피신청인의 '2000년 5월 정기급여지급명세서'에 피신청인의 직위가 '부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계속 출근하여 부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피신청인을 부장의 직위에 재고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피신청인이 2000. 5. 18.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신청인이 별도로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발령통지를 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대표이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2000. 3. 2.자로 소급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같은 해 5. 24.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5. 30. 신청인의 명의로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발령통지를 한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