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동료기사에 대한 차량운전 방해 및 과거 승무정지 등을 이유...

번호
2000부해417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511-5

주식회사 보성교통

대표이사 최 승 호

재심피신청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71번지

최 규 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명령의 취소.

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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