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동료기사에 대한 차량운전 방해 및 과거 승무정지 등을 이유...
- 번호
- 2000부해417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511-5
주식회사 보성교통
대표이사 최 승 호
재심피신청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71번지
최 규 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명령의 취소.
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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