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

번호
2000부해418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43-25 번지

박 성 철

재심피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수동 214-2 번지

(주)세영폴리머

대표이사 정 학 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결정을 "취소" 한다.

2.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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